• 최종편집 2025-03-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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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법정 3개 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배지환 의원은 “각 동에서 운영 중인 통장 및 주민자치회 등의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 3개 단체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상위 법령에서 개별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제처의 해석 사례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 중인데도, 상위법 위반도 아닌 사항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부결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라 꼬집고, “일부 재정부담을 문제 삼기도 한 부분 역시 영향이 미비해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봉사하는 단체의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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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회의수당 지급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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