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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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 천정수기자]=2월16일부터 2월26일까지 열린 양평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월)에 최영보의원(민주당)은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밤 시간대에 양평군에 만연해 있는 대형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아파트 단지 부근과 늦은 시간대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높은 차체로 인해 보행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보행하는 군민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밤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는 갑자기 나타난 벽과 다름없다며 불법 밤샘주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최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차고지와 단속의 부재,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 자체의 허술함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양평군에 등록된 화물차는 총 960여대이지만 공영 차고지는 전무하고, 불법 밤샘주차는 야간에만 단속이 가능함에도 별도의 단속인력은 없기에 민원이 있어도 단속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제대로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최소 요건만 갖추면 내어주게 되어 있는 화물차 차고지 제도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불법 밤샘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몇일전 의정부시에서 유휴지를 활용하여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차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한 신문자료를 예로 들며 양평군에서도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양평군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불법 밤샘주차의 근절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히 대형 화물차의 주차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평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한 양평군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수 있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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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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