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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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7일, 양평군 보훈회관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을 위한 대표협의체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협의체에서는 제4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 변경(안)과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심의했으며, 이를 통해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완성했다.

 

군은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3월 계획수립 TF 발대식을 시작으로 사회보장지표를 분석하고 주민욕구조사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FGI를 실시했다. 또한 제4기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제5기 계획으로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함께 수차례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세부사업을 개발했다. 이후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번 심의를 통하여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하고 안전한 양평」이라는 비전으로 수립된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지역보호 체계 구축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 조성 ▲편의시설 강화를 통한 행복한 마을환경 ▲누구나 누리는 건강증진 체계 구축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 제공과 고급 기술력을 갖춘 인력풀 구축 이라는 5대 추진전략에 대하여 32개 세부사업 및 18개 세부 과업으로 구성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에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하고 안전한 양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12만 양평군민과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환경을 분석하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4년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이번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계획에 따라 2023년~2026년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모니터링·평가하며 양평형 복지정책으로 선진 복지 지자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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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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