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04 양평군보건소 금연구역 지도점검.jpg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반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4개 조로 편성해 공중이용시설 3,725개소와 양평군 조례지정 금연구역 673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으로 흡연 위반에 따른 민원신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성인인증장치 부착 준수사항 적합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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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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