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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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9월1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며, 시는 오는 9월 1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 해당된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체납 처분을 통한 징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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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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