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논평]=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가 드러나고 운영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범죄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낍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통을 전부 이해한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 싸우겠다는 연대의 약속을 보냅니다.

 

성적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유포 협박은 성폭력이자 생존 위협입니다.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는 것도 범죄, 소지하는 것도 범죄, 유포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관람,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권력을 가져야 제대로 된 처벌도, 법 제정도 가능합니다.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권과 법조계는 성범죄 관련 법 제정에 미온적이었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과정에는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있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함께 연대하며 목소리를 내었던 여성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여성의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길에 민중당 최나영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3월 22일

최나영 민중당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

 

[최나영의 공약] 디지털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 근절하겠습니다.

 

- 불법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소지, 협박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그루밍성범죄 처벌법을 신설하겠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가해자들은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합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성범죄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하겠습니다. 불법 웹하드, 필터링, 헤비 업로더, 디지털 장의업체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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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최나영 논평]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은 텔레그램 n번방,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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