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추가지역01- 깨끗하고 밝은 산북면, 불법게시물 집중 단속 (2).jpg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 산북면행정복지센터(면장 박세윤)는 5월 17일 산북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및 공공시설물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 및 불법포스터 등을 제거했다.

 

산북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및 불법포스터는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줄뿐만이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도 위협요소이다. 이에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예방과 교통안내 등 공공의 복리를 위한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이날 상업용현수막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게첨된 공공용현수막도 제거했다.

 

합법적인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주시는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담당자(031-887-2382) 문의 후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포스터는 지정게시판에 설치하면 된다.

 

불법현수막이 제거되는 현장을 본 백자리 주민은 “전봇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 보기 싫었는데 치워줘서 고맙다. 마을이 환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산북면은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및 불법포스터 제거를 통해 깨끗하고 밝은 산북면을 만들어 주민복리 및 산북면을 찾는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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