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05- 여주시,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높이 2.2m이상 차량’ 진입제한.jpg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는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내 화물차량 불법주차, 캠핑카 장기 무단점유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수 시 차량침수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높이 2.2m이상 차량’에 대한 진입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주시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입구 2곳에 설치되는 시설은 2.2m이상으로 높이를 제한하며 이 경우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캠핑카 등 높이 2.2m 이상 차량은 둔치 진입이 제한된다.

 

여주시는 4월 27일부터 ‘국가하천(현암지구) 사용제한 공고’와 현수막을 활용하여 높이제한 시설물 설치 이유와 시기를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주시 수상센터, 수상레저, 어부 등 둔치 사용 관계자들에게도 공문 송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높이제한 시설물 설치에 따라 높이가 2.2m이상인 차량들은 18일까지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19일부터는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하천과)를 호출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담당부서는 위와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을 통해 차주들에게 차량 이동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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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높이 2.2m이상 차량’ 진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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