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01 양평군청 전경.jpg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군수 정동균)이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을 오는 29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4월 21일까지 15,616명이 신청해 지급대상 농민 22,000여명 대비 70.9%으로 신청율이 저조해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농민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농업인확인서 준비기간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더 많은 농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청대상자 중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에게 6월 말에 1, 2분기 분인 30만원을 지급하고, 9월, 12월에, 각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요부족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의 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분기 15만원) 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양평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지(연접농지 포함)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수혜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경제도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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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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