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소방서(서장 염종섭)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과 '비상구 신고포 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와 포상을 규정하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훼손 ▲주위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변경 또는 용도 장애 등이 있다.
이에 여주소방서는 소방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라고 불리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의 차단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불시단속 할 예정이며,
아울러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의 자율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신고포상제 홍보로 화재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887-7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