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시장 이항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규제 강화에 발맞추어 새올 행정시스템 내 ‘직원 전용 익명 제보 방’을 개설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는 시대적 가치이고, 이를 위해서 공직사회 내 부당한 강요 행위, 이른바 ‘갑 질’을 금지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수의계약 등 계약부정 , 퇴직자 사적접촉 등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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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행동강령 위반 직원 전용 익명 제보 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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