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는 29일까지 추석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계도 할 방침이다.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 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팔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소비자가 살 때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한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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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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