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6만179건, 9억2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소유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천500원부터 4만5천원, 읍·면 지역은 4천500원부터 2만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760-5906, 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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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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