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02 양평군청 전경.jpg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에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11만 8,672건, 2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0억 원(7.9%)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원인 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주택 소유자며,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 되지만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 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후로 인해 10월 5일 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는 양평군청 세무과 부과팀(031-770-220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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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6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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