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01 양평군청 전경.jpg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은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9월 2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9월 3일 낮 12시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두물머리와 용문산관광단지 일대 차량 출입을 한시적으로 통제한다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양평군은 ▲외부 방문객에 의한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 확산 우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가중 ▲거리두기 3단계로 진행시 양평군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충격 선제적 예방 ▲단기간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을 들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조치 발령 및 주요 관광지 통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관광지 주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생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니 만큼 깊은 이행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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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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