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이 올해 주민세(균등분)을 8억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만 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으로 균등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ARS납부(☎031-770-3900), 위택스(www.wetax.go.kr) 및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마을숙원사업 등 군민들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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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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