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02 ‘떳다방’ 집중단속.jpg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은 불법 중개행위인 ‘떳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분양이 증가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속칭 “떳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무단으로 이동식 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 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 중 가계약을 하고 나중에 등기를 옮기는 방법 등 시중의 편법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김용옥 토지정보과장은 “떳다방, 이동식 중개사무소의 중개행위는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이며 분양권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정식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야만 혹여나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양평군, 불법 중개행위‘떳다방’집중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