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이종윤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을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 이내에 전자신고, ARS 신고, 방문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에 자동 연계된다. 따라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의 경우에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도움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다. 그 외 방문자에게도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여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5월 한 달간은 구리시청이나 구리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구리시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9월 2일까지 연장하는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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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탑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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