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0429 구리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jpg
사진/구리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먼저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진행한다.

 

또한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031-550-8815, 2195, 2744, 2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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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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