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허위 사실 유포는 21대 보다 22대에142건으로 많다
[양해용 기자]=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2024년 2월 7일(수)부터 도경 및 관할 31개 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04건 279명을 단속하여 8명을 송치하고, 28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하였으며, 243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42명(50.9%)▵현수막·벽보 훼손 등 94명(33.7%) ▵금품수수 14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 (명) |
5대 선거범죄 |
기타 선거범죄 |
|||||
금품 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 폭력 |
불법단체 동원 |
선거운동 기간위반 |
현수막·벽보 훼손 등 |
|
279 |
14 (5.0%) |
142 (50.9%) |
7 (2.5%) |
9 (3.2%) |
- |
13 (4.7%) |
94 (33.7%) |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78명(28.0%)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6%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60.2%)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5대 선거범죄 :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48명이 증가한 142명(5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
인원 (명) |
5대 선거범죄 |
기타 선거범죄 |
||||
금품 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 폭력 |
불법단체 동원 |
현수막·벽보 훼손 등 |
||
제22대 |
279 |
14 (5.0%) |
142 (50.9%) |
7 (2.5%) |
9 (3.2%) |
- |
107 (38.4%) |
제21대 |
201 |
8 (4.0%) |
94 (46.8%) |
2 (1.0%) |
17 (8.5%) |
- |
80 (39.8%) |
대비 |
+78 (28.0%↑) |
+6 (75.0%↑) |
+48 (51.1%↑) |
+5 (250%↑) |
-8 (47.1%↓) |
- |
+27 (33.8%↑)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