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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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배석환기자]=“동네에서 평소 ‘호형호제’ 하는 사이에 사슴도축 명의를 빌려주고 보상금이 나오자 명의 대여로 관에서 돈을 받았으니 불법이다. 폭로하겠다" 라며 협박하고 “자기 지인과 지역지 기자 등 수명에게 강제로 기부하라며 수천만 원을 갈취하다니 죄질이 불량하네요. 이런 사람을 구속 안하면 누굴 구속하나요?”

 

죽산 면민 A씨의 뿔난 일성이다.

 

인정 넘치고 범죄 없는 고요한 마을 이였던 안성시 칠장리에서 예기치 않은 주민 간 특수 공갈사건이 터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모 마을 주민 S씨(52)와 B씨(69)가 사슴농장 업주 K씨(63)를 상대로 사슴도축 명의 등을 빌려 주고 이를 빌미로 공갈과 협박을 자행하며 수천만 원을 기부명목과 신문광고 명목 등으로 갈취했다 전격 고소당해 경찰의 집중 수사선상에 오르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피해자 K씨와 일부 주민 등에 따르면, 칠장리 소재 칠장사 인근 모 마을에서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K씨와 부인 모씨는 지난해 5월경, 사슴결핵이 발생하면 농장전체 사슴이 살 처분 되는 것을 우려해 다른 장소로 ‘순치’과정을 거치기로 하고 평소 ‘호형호제’ 하며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인근 거주 주민 B씨에게 사슴이 잠시 머물 토지를 임차 후 10마리를 사육했다.

 

그런데, 손님의 요청 등으로 녹용 등을 채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초순경 사슴 1마리를 도축장에 출하했으나 해당 사슴이 제천 소재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결과 결핵으로 밝혀져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사슴 9마리가 관계당국에 의거 살 처분 됐고 그 후 안성시로부터 보상금 조로 6700만 원을 지급 받은 뒤 토지를 임차해준 B씨에게 임대료와 명의대여 비용 조로 4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피해자 K씨는 지난해 12월경, 손님의 요청 등으로 녹용 등을 채취하기 위해 사슴 2마리를 도축 의뢰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아닌 주민 S씨의 동의를 받아 명의를 빌려 신청했고 ‘동물위생검사소’ 검사 결과 2마리 모두 또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은 감염차단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즉시 살 처분했으며 이에 따라 안성시로부터 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명의 대여를 해주었던 S씨와 B씨는 수회에 걸쳐 대가를 요구하던 중 특히 S씨는 피해자 K씨 등에게 “당신은 관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세무조사를 과거 10년~15년간 다 받아야 한다. 당신의 딸 사위가 모두 공무원인데 직장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 내가 시청에 들어가면 모두 끝난다”며 수차례 협박했고 B씨는 사전모의에 가담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로 협박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은 겁을 먹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법의 무지로 불안에 떨었다.

 

급기야 피해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고 애원하자 피고소인 S씨는 “당신들이 얻은 이익은 모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며 느닷없이 사회 기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S씨 지인인 죽산 파라밀요양원에 300만원, 모교인 죽산 칠장리 광신초등학교에 300만원, 연화마을에 300만원, 당시 지역지인 안성뉴스24 P모 기자에게 300만원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각각 계좌로 강제로 기부하게 하고 광고를 내게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그는 그것도 모자라 안성시중증장애인센터 400만원, S씨의 친형 S씨가 회장으로 있는 죽산 새생활체육회에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강제 기부토록 하고 심지어 충청도 청주에 있는 S씨의 지인인 생활용품 업주에게 300만원, 충남공주 나눔의집에 300만원, 역시 S씨 지인인 모 천주교회에 300만원을 기부 하는 등 총 3700여만 원을 제3자에게 기부토록 해 갈취한 것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S씨 등은 최근 심지어 차후 만일에 대비 피해자들의 강박감과 법의 무지를 이용 교묘하게 상호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내용 등이 들어있는 합의서까지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서명날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수법이 지능적이고 교활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피해자 K씨와 그의 부인 모씨는 “ 참다못해 지난달 변호사를 선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억울하게 협박 및 갈취당하고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안성경찰서에 수사지휘 돼 경제팀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는 “S씨는 원주민이다. 어떻게 동네에서 호형호제 하던 사람이 인정상 제3자에게 아까운 돈을 강제로 기부하게 할 수가 있느냐.”며  “S씨 뒤에는 이른바 법을 잘 안다고 알려진 S씨의 선배 모씨가 있다. 그 사람은 지각 있는 지식인 으로 통하며 이번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는데  S씨에게 충고 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말려야 했지 않느냐.  주민들끼리 피해를 초래하거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짖은 이웃사촌으로서 바람 직 하지 않은 일이다."라며  이로 인해  "온통 마을이 뒤숭숭 하고 온갖 악성 여론으로 술렁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S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또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동네에서 주민들끼리 그러면 안 되는 데 잘못된 거 같다. 나는 토지를 빌려주고 1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4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경찰서는 S씨 등 2명에 대한 특수 공갈 사건을 검찰로부터 지휘 받고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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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칠장리 S씨 등 주민, 사슴농장 업주 협박... "특수공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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