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구리시의회, 구리-서울 통합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논의하고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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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 이종윤기자]=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현(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성명서’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며 구리시민 68%의 미래 염원인 서울-구리 통합 현안에 대해 묻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GH공사 구리 이전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며, 구리-서울 통합은 미래 염원이기에 시간 차에 따라 양립이 가능한 점 ▲구리시 보도내용에 따르면 GH공사 이전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성명서의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무근인 점 ▲구리-서울 통합의 주체는 구리시장이 아닌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며 지역 의견수렴과 법안 제출 등 그 임무를 다하고 종료한 점 ▲법률과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리시민 68%가 염원하고 있기에 구리시의회도 의원 간의 논의와 주민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개적인 입장을 정하고 법률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 ▲21대 국회 시한에 따라 특별법이 자동 폐기되어도 선출될 22대 국회의원의 의지로 국회에서 재상정이 가능한 점을 들어 구리시의회와 구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

 

또 김 의원은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모두 구리-서울 간의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며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상호 간의 당론이 아니라면 논쟁과 분열보다는 지방의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자”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권봉수 의장 “심각하게 유감표명”, 사전검열 논란 점화

이날 5분 자유발언 직후 권봉수(더불어민주당) 의장은 “발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고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며 “의장으로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나 원고를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를 해야 되겠다”라며 향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사전검열 후 허가를 예고하는 발언을 하였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디에도 의장의 사전검토 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당초 취지에 따라 자유로운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하고 사전 검열된 발언만 허가받게 된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추후 의사일정 진행에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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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리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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