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노후화 된 시설을 교체․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후드, 덕트, 송풍기 등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l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와 대기배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중 20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기배출 사업장들의 설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사업신청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공고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2020년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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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에 18억4천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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