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여주시 이계찬기자]=경기도 여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폐수무단방류행위 및 하천오염여부,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관리 실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기타 운영일지 작성 및 자가 측정 여부 등 관련 법규와 제반 행정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호우 시 및 행락철 등 취약시기인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 우려지역,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감시 및 순찰강화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감시·단속기간 이후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가 필요한 사업장은 경기녹생환경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을 통하여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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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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