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이대권기자]=여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농가주 및 사업장을 둔 영농법인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5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지원자 중 신용불량자 / 대출금 연체자는 제외되며, 대상자는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지구입, 하우스설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에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은 최대 개인 80백만원, 법인 300백만원(연리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의 어려운 시기에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