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5(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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