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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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첫째,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혁신 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둘째, 경제 실에서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에 ‘혁신 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관련 인 허가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도시 주택 실에서는 ‘혁신센터’가경기양주테크노밸리에 입지가 가능하도록양주테크노밸리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반영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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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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