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231204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jpg

[양해용 기자]=이러한 의원들의 권한, 책임을 무시하는 ‘의 정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을 일 벌 백 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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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직 개편에 필요한 것은 교육 시설 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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