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03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사진 .jpg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천정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 및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양평군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조례로 지정된 관내 금연구역인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버스정류장 등 총 4,262개소 등을 대상으로 주간 및 야간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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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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