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관리소 직원 보호 위한 인식 제고 및 근본적 대책 시급


[천정수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6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건이 1,11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 △2020년 124건 △2021년 146건 △2022년 160건 △2023년 6월 기준 61건이 발생하였다. 유형별로는 △폭언 514건 △주취폭언 441건 △협박 50건 △폭행 47건 △주취폭행 46건 △흉기협박 14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21년 10월 21일 ‘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22년 2월 11일 관리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리사무소 직원 보호를 위해 2021년 사무소 내 CCTV 설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2021년부터 임대아파트 내 관리소 직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2건이 증가하였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현행법상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 조항이 선언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매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임을 명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LH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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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폭행 6년간 1,112건 ‘존중받을 권리’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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