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공동주택 캠페인.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 이대권기자]=이천시보건소가 이천시 공동주택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9월 한 달 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공동주택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홍보하고, 금연아파트로 기지정된 아파트의 경우 금연구역 위치 안내 등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천시 관내 10개 단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직접 층간흡연 관련 OX 퀴즈를 풀어보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페인에 참여한 한 주민은 “가끔 아이들과 함께 지나다닐 때 담배 연기 때문에 불쾌한 적이 많았는데,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자정노력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금연아파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얻어냈으며, 이러한 관심이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천시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총 13개 단지로, 증포동 5개(설봉2차푸르지오, 센트럴푸르지오, 대원칸타빌1차, 한양수자인3단지, 한양수자인5단지), 부발읍 3개(거평, 진우, 휴먼시아), 갈산동 2개(설봉1차푸르지오, 화성파크드림), 신둔면 1개(코아루), 마장면 1개(호반베르디움1차), 대월면 1개(신원아침도시)가 있다.

 

금연아파트는 거주세대수의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에 관한 문의는 이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644-4053)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나, 전자담배 등 다양한 신종 담배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국민들의 건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 효과가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이천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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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동주택 금연환경 조성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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