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03일까지 14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여주시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대로사사거리(더 족발) ~ 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 ~ 본죽 앞(여흥로 111), 신농씨한의원(청심로 134) ~ 하리교차로 전 까지로 시는 해당 구역에서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예지역이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으로 계속 유지된다.
여주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석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