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여주시 이계찬기자]= 여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된 직불금을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본직불금 대상농업인은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이상 수령자로 종전의 대상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농지가‘17~’19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요건 충족시 연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100만원/ha ~ 205만원/ha 차등 지급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실천활동이 5개분야 17개의무가 부과되고,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사전 점검 등이 강화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기본형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농가혼선 및 신청서류 등이 복잡해졌지만 신청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시 실경작을 하지 않는 자의 부당수령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대상농지 재 확인 후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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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본형공익직불제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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