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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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정남수기자]= 양평군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가지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을 조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은 시가지 교통 혼잡지역에 CCTV 단속이 중지되는 오후 6시 이후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주민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CCTV 단속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학교주변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 간 단속을 유예하던 다문초등학교(용문교회)부근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변경구간 및 내용 별표 참조)

 

여근구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의 병행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식당 업주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대 단속유예시간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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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및 단속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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