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2023년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기 위해 “주민정비원”을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여주시민(만 19세 이상)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정비원”은 만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여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수거 대상 불법 광고물은 도로의 가로수, 가로등주, 전주, 가드레일 등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일반형, 족자형) 및 불법 벽보와 전단이며 안전사고 예방이나 교통안내, 정당 현수막, 사유지에 설치된 현수막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기준은 일반현수막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전단 100원, 소형전단 5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며 3,000만 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종료 될 수 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의 여주시민 누구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이더라도 일반인이 철거 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참여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정비원”을 임명하여 시의 정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 방법을 변경하였다.

 

김상희 건축과장은 “비록 많지 않은 보상금이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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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민정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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