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호별방문 증거_사진 1.jpg

 

‘경제도시 더 큰 충주’ 김경욱 후보 캠프는 오늘 ‘이종배’ 후보측 선거운동원의 불법선거운동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배포한다.

 

한 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은 지역 유권자에게 제보를 받았다.

 

 2020년 4월 3일(금)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여 분 정도 충주일대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측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 등 총 3명이 연속해서 호별방문을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을 명백히 위반한 선거운동이다.

 

한낮에 친절하게(?) 방문하였다는 것은 이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인식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당당하게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인식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공직선거법에서 호별방문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호(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에 의해 무겁게 처벌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갈수록 호별방문 적발이 적었던 것은 적어도 호별방문만큼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캠프도, 유권자도 상당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의 호별방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는 것은 이종배 후보측은 당선 목적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인식의 발로임이 분명하다.

 

이미 충북도 선관위 광역조사팀의 조사가 끝났고 곧이어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8년 6월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호별 방문 적발은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추가로 수안보에 사시는 지지자 한 분께서 오늘 캠프에 방문하시어 이종배 후보 선거운동원 호별방문에 대해서 제보를 주셨다.

 

4월 3일(금) 오전 10시 경 본인 자택 (수안보 지역)으로 선거운동원 여성 2명이 와서 이종배 후보 명함을 주었고 수고하신다고 이야기를 전하니, 선거운동원 여성 2명이 ‘선거 캠프에서 빌라는 3층까지 다 올라가서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목격했다. 공선법 106조(호별방문)는 호별방문을 한 자와 하게 한 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불법 선거를 대규모로, 그것도 분명하게 지시를 한 자는 누구인지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

 

또한, 김경욱 후보 캠프는 4월 7일(화) ‘더불어 충주 시민 감시단’을 발족한다. 오전 10시 30분에 시도의원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11시에 ‘시민감시단’도 발족 하여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강화 한다.

 

더불어 김경욱 후보 캠프는 선거법을 준수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며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캠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측은 한낮의 대담한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종배’ 후보는 관련하여 책임지고 사퇴하라”

 

2020. 4. 7.

경제도시 더 큰 충주, 기호1번 김경욱 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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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이종배 후보측은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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