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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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천쌀문화축제장을 찾아가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종합(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예쁜 에코백을 제작, 배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사고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종합(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피해자보호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를 자동차 소유주의 부주의 등의 사유로 종합(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소 4만원,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도며, 의무보험은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자가용 기준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안내문자&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용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와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하고, 더불어 이천시민이 과태료 발생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끈임 없는 홍보 및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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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동차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사전예방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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