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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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사진/ㅣ양평군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4월 1일(수) 임시회를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지원 범위 및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739,075백만원 대비 1.08% 증액된 747,062백만원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14,040백만원의 예산이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에 반영 되었다.

 

 이는 지난 3월 26일에 개최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긴급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금액 상향조정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로써 양평군은 개인별 지급금액이 12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 관련 군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히 개최된 만큼, 오늘 결정된 정책들이 군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고,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군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먼저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양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금년도 공무 국외출장 여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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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임시회, 긴급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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