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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남양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자립 기반’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양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남양주지회장 권상범·풍양지회장 임은자, 이하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권상범 남양주지회장·임은자 풍양지회장, 참여 중개업소 대표 20여 명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간 상견례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지역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중개보수료 감면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협회와 상호 협력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정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남양주 거주 청년(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세대주 가구)은 중개보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주광덕 시장은 “취업·주거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들에게 중개보수료 감면과 재능기부를 통해 희망을 나눠주시는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남양주시도 앞으로 청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상범 남양주지회장과 임은자 풍양지회장은 “미래세대 청년들의 자립 기틀 마련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라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에 문의 사항이 있는 청년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중개사무소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www.nyj.go.kr>분야별정보>청년)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590-85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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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양주시, 2024년 양주시 올해의 책 ‘단 한 사람’… 최진영 작가 ‘북토크’ 개최
    사진/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관내 옥정호수도서관 예술극장에서 ‘2024년 양주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단 한 사람’의 작가 최진영의 ‘북토크’를 개최한다.   최진영 작가는 2006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후 ‘구의 증명(2015)’, ‘해가 지는 곳으로(2017)’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하여 만해문학상, 신동엽문학상, 한겨레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는 ‘홈 스위트 홈(2023)’으로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4년 양주시 올해의 책’ 일반도서로 선정된 ‘단 한 사람(2023)’은 수천 년 무성한 나무의 수명 가운데 이파리 한 장만큼을 빌려 죽을 위기에 처한 단 한 명을 구하는 ‘수명 중개인’의 이야기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더불어 인생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북토크’ 참여 신청은 양주시도서관 홈페이지(www.libyj.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또는 도서관정책팀(☏031-8082-74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북토크’를 통해 최진영 작가의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며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으로 올해의 책을 함께 읽고 소통과 공감을 나누며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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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2024년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근)는 27일 의정부종합운동장 선수대기실에서 “2024년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인 농협중앙회의정부시지부(지부장 노현수) 500만 원, 유명크레인(대표 왕경민) 300만 원, 행복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오숙미) 5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각 업체의 후원금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사용을 부탁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정부시장애인바둑협회 정가맹등록단체 인준(안) 두 개의 안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 가결되어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는 바둑협회가 추가되어 정가맹 단체가 16개가 되었다.   이날 김동근 회장(의정부시장) “의정부시의 장애인바둑협회가 가맹되어 기쁘다. 의정부시에 세계적인 바둑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 규모의 바둑 회관을 건립 한다. 바둑 회관 건립으로  K바둑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바둑인을 초청하여 다양한 대국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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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4-02
  • 양주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사진/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관내 소재 토지에 대하여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를 연중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각종 규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만들어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로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및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현장방문 및 개발사업 진위여부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실거래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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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024-03-29
  • 양주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사진/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신청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개보수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신청을 접 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중개 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2년 이내에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주민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시는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저소득 주민 16명이 총 384만원을 지원받았다.   시 토지관리과장은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일찍 종료될 수 있으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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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양주시,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사진/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경기도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깡통전세’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홈페이지에 상담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등 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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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양주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중개보조원 명찰’ 제작·배부
    사진/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3월 말까지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 명찰’을 제작해 배부한다.   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구분이 어려워 전세 사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출입 시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을 통해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고 중개보조원이 신분 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세 사기 및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위반 시 보조원 및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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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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