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양주시, 오는 4월 1일부터 전통문화(규방공예) 교육생 모집
    사진/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총 6회차에 걸쳐 전통문화(규방공예)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 전통문화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규방공예 제작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다.   강사는 한국문화센터 하남평생교육원 최정임 원장으로 티매트, 향낭, 복주머니, 다기보, 사각바늘방석, 무지개보 등 다양한 규방공예 제작 실습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교육 접수를 통해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과 생활개선팀(☎031-8082-7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화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규방공예 제작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문화
    • 생활/여성
    2024-03-29
  • 광주시, 2024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사업설명회 개최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 천정수기자]=광주시는 지난 27일 송정문화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2024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 복지정책과를 비롯해 관내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내 공공 영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아동통합보호 ▲보건복지연계 ▲방문형 서비스 연계 ▲자활‧정신건강 연계 등 5대 영역으로 나뉘며 지역 상황을 고려한 자원을 이용, 5대 영역 상호 간 긴밀한 연계와 협조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날 참여한 기관들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공공부문 사례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례관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03-29
  •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9기 입주작가 단체전 ‘체크인’개최
    사진/양주시청 제공 사진/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3층 ‘777갤러리’에서 ‘777레지던스’ 9기 입주작가 단체전 ‘체크인’을 4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최종 선정된 9기 입주작가(김도희, 박경종, 서인혜, 정기훈, 최형준)의 소개전으로 오는 4월 5일에는 ‘체크인’과 연계해 양주시민 및 예술인과의 교류를 위한 작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입주기간 동안 오픈 스튜디오, 릴레이 개인전, 단체전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과 전시 개최, 비평가와의 만남 등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777레지던스’,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공간 ‘777생활문화센터’,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전시공간 ‘777갤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생활문화센터 및 갤러리 대관 신청은 접수 중이다.   ‘체크인’전시 관람 및 시설대관 등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031-8082-42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뉴스
    • 문화
    • 전시/공연
    2024-03-21
  • 양평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천정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5일 양평생활문화센터 씨어터양평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이론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관내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뉴스
    • 교육
    2024-03-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