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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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원강수 시장은 분노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사진/ 아카데미 친구들 제공 아카데미극장을 지키려 했던 시민들에게 오늘 검찰이 업무방해 총 5년 10개월의 징역형과 4,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업무방해로 18인에게 각 200만 원과 500만 원, 특수건조물 침입으로 6인에게 징역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구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화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비상식적인 현 실 앞에 서 있습니다.  보존 사업이 철거 사업으로 뒤바뀐 것에 대해 질문했을 뿐인데, 숙의를 요청했을 뿐인데, 철거가 위법이라고 외쳤을 뿐인데 재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정작 업체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원주시는 여전히 시민을 엄벌에 처해달라 합니다.  시민의 정치적 행 동을 범죄로 만들고, 앞으로 나서지 못하게 짓밟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얼마든지 무 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권력자의 횡포입니다.   원강수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 앉아서, 본인의 입맛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자마자 지 역 문화생태계를 전면 뒤집고 해체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을 비롯한 세금 낭비로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시민의 삶은 안중에 없이 세금으로 배만 불리고 있는 자신이 정녕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원강수 당신이 정말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고발장을 작성한 당사자이자, 지난 공판에 출석해 시민에게 ‘엄벌’을 청한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이 과연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공직자가 책임은 피한 채, 자신들의 결정을 비판한 시민을 처벌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2년 전, 원강수 시장은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달콤한 명분으로 주민들을 속였습니 다.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며 60년 역사의 단관극장을 없애더니, 그 자리에 만든 것은 지붕조차 없는 구 조물뿐입니다.  국·도비 39억을 마다하고 시비만 16억을 들여 만든 결과가 초라합니다.  천장조차 없는 이 구조 물을 공연장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호언장담하던 원강수 시장은 이것에 대해 뭐라 답할 겁니까?   지난 2년간 원주시의 행정은 말뿐이었고, 약속은 번번이 무시되었습니다. 극장 철거 당시, 내부 자료와 물품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집은 시민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끝까지 당신에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의 문제는 원주의 공공성과 정의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 의 문화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 정부가 시민을 적으로 돌리고 억압하는 현실에 대해 시민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을 재판에 세워 고통을 준 업보는 결국 원강수에게 돌아가겠지만, 이 모든 과정은 원주시 역사에 뼈아프게 남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시장에게는 임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며, 부당한 권력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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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김선교의원 출국금지 관련 지역위원회 성명서
    김건희 특검의 ‘김선교 출국금지조치’를 환영하며 적극적인 수사로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양평공흥지구 특혜비리의 전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김선교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양평공흥지구 특혜비리의 핵심당사자로 지목되어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된 상황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김건희 특검의 출범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다. 사건 핵심 당사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다.   이를 두고 김선교의원이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수준 낮은 정치보복”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   김선교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을 변경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선교의원은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자신의 군수 재직 시절 이미 문제의 병산리 땅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고 자신의 종중땅도 바로 인근 마을에 위치해 있는 점등을 감안 한다면 이는 믿기 어려운 주장일 뿐이다.또한 김선교의원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당시 군수로 재직하면서 김건희 최은순 일가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농지법위반과 공사기간 소급연장, 개발부담금 면제 등 공흥지구 개발 당시부터 김선교와 김건희 일가가 비리로 얽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   김선교의원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양평.여주시민들은 수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가 낱낱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   또한 김건희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과 양평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특혜비리에 가담한 모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의로운 사법절차의 진행이 수십년 동안 음지속에서 자라난 토착 카르텔에 대한 청산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희망의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25.7.7.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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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양평군 출입기자단 성명서
    성명서   고압적 태도로 정당한 취재 방해한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엄중한 책임 묻는다   유대원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은 지난 6월 12일 양평군의회 제309회 제1차 정례회의 3일차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별다른 사정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자의 정당한 취재행위를 하지 못하게 압박했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지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과장은 기자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고압적인 태도와 시종일관 흥분된 어조로 취재행위를 막아서는 등 전혀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사무과장의 회의장 안에서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난폭한 언사에 대해 즉각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양평군의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이번 사태는 오전 행감을 마치고 행감특위 위원장이 중식을 위해 행감을 중지한 직후에 일어났다. 행감이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행감을 취재 중이던 기자는 회의장 내 위원들과 집행부 및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하나둘 퇴장하는 무렵 여현정 위원장에게 다가가 평생학습과 소관의 ‘양평도서관 물빛극장 대관 현황’에 대한 추가 취재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여 위원장은 행감에서 지난해 12월 물빛극장 대관 중 ‘늘봄부모학교 학부모 연수’와 ‘늘봄부모학교 늘봄파티’에 대해 질의하고, 세부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최근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들이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 위원장은 ‘리박스쿨’로 인해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 관련 행사가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열린 사유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이에 기자는 여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추가 취재를 이어갔고, 위원장의 안내로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의 물빛극장 대관 현황이 나온 페이지 한 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때 의회 사무과장이 기자와 위원장이 있는 곳으로 와 느닷없이 촬영을 제지하기 시작했다. 사무과장이 촬영을 막으면서 한 말은 “행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촬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전부였고, 처음부터 고성에 매우 위압적인 태도였다. 바로 옆에서 기자와 함께 있던 여 위원장이 사무과장에게 “내가 촬영을 허락한 것이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사무과장의 고압적인 태도는 시종일관 막무가내였다. 회의장 안에서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사무과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집행부가 제작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그것이 대외비가 아닌 공개된 책자여서다. 더욱이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제81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제4조 4항)라고 되어 있다. 행감특위 위원장의 거듭된 경고를 했음에도 아랑곳없이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은 사무과장의 언행은 위원장의 업무에 대한 심각한 의정활동 방해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제11조)라고 규정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위원들이 비공개를 의결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행정권의 작용에 속하는 국가의 사무를 각 지방의회가 감독하는 일이 행정사무감사의 정의다. 이번 일은 지방의원의 이 같은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의회 사무과장이 되레 조례·규칙·규정·지침을 막론하여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당한 취재 활동을 가로막고,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번 일이 일어난 뒤 취재를 방해당한 해당 기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이 의회 사무과를 총괄하는 자에 의해 벌어졌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를 포함한 양평군 출입기자단은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질의하며, 양평군의회 의장과 사무과장의 명확한 입장과 조속한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이 지난 6월 12일 취재 제지 및 행감특위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양평군의회의 어떤 조례·규칙·규정·지침에 의한 것인가?   사무과장과 의사팀장은 취재를 방해한 이후 해당 기자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사후 명분 마련을 의도하기 위한 억지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법 제정의 목적을 심각하게 오도한 것이다.   둘째,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제지한 군의회 사무과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및 관련 조례와 규칙에 입각한 의사진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셋째, 이번 일이 혹여 소수당 소속 행감특위 위원장에 대한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의 그릇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었기를 바라며, 사무과장을 비롯한 일부 담당 직원들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비롯된 일이라면 향후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가기를 요구한다.     2025. 6. .   양평군 출입기자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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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5-06-25
  •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2,921명 청구인 서명부 제출
    양평군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를 부결시킨 양평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평군 최초 주민발안을 통해 청구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가 양평군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주민들을 대의하는 군의회가 약 3000명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제출된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귀가할 수 없는 현실어서, ‘천원택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제출한 2023년 5월31일 이후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양평군 의회와 양평군은 도대체 무엇을 한것인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는 2023년 4월부터 5월 초까지 40여 일 동안,비교적 단기간에 약 3,000명의 주민이 청원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되었으며, 다른 지자체의 선례에서는 이 제도가 얼마나 주민 만족도가 높은지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양평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며 양평지역은 가용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부결을 주장 하기에 앞서 최소한 양평군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대상 학생은 몇 명이며 시간대별 필요한 택시는 몇 대이고 예상되는 일일 택시 부족분은 몇 대인지 조사하고 분석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도 산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혹시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수정하거나 개정을 통해 보완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수 차례 군의회에 전달한 바도 있듯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되는 것이다. 양평군 의회는 작년 6월에 개최된 주민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때는 당해연도 9월 정기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심의를 보류했으나 그 약속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최종 법정 처리 기한을 앞두고 끝내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하지만 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과 양평군이 부결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 가용택시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지만 먼저 이용 대상을 명확히 조사 한 후에 부족이 예상된다면 다른 지자체들처럼 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한 택시에 함께 태우고 택시조합과 협의를 거쳐 택시 운행율을 조정하는 등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실행할 마음이 없으면 안되는 이유는 수만가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양평군 최초로 주민들의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주권자 수천명이 청원을 통해 제출한 주민발안 조례를 대하는 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의 태도는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민과 주권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의 오만과 독선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실망과 분노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를 무시하고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격 없는 군의원들을 반드시 투표를 통해 심판할 것이다.      2025.6.19.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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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양해용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으로 지적되어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분류작업이 업무 과중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 기업 내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한, 쿠팡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날림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인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쿠팡 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故장덕준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차 분류 공짜노동 등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우리는 쿠팡에게도 요구한다. 위탁기사를 포함해 수 만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는 후진적 환경에서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안전진단,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상의 각종 방호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을 희생시킨 물류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 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쿠팡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경영하고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5. 01.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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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 하남시 입장문
    [천정수 기자]=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고, 그동안 우리시에 감일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친 집회 개최 및 천막 농성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 논란과 관련된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하여 우리시는 총 3차례에 걸쳐 성남지청에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불법 전매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제(’24.7.25.) 드디어 법원에서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LH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하여 우리시도 환영하는 바이며, 그동안 고생하셨을 감일지구 주민과 감일지구 총연합회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 오피니언
    • 성명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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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원강수 시장은 분노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사진/ 아카데미 친구들 제공 아카데미극장을 지키려 했던 시민들에게 오늘 검찰이 업무방해 총 5년 10개월의 징역형과 4,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업무방해로 18인에게 각 200만 원과 500만 원, 특수건조물 침입으로 6인에게 징역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구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화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비상식적인 현 실 앞에 서 있습니다.  보존 사업이 철거 사업으로 뒤바뀐 것에 대해 질문했을 뿐인데, 숙의를 요청했을 뿐인데, 철거가 위법이라고 외쳤을 뿐인데 재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정작 업체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원주시는 여전히 시민을 엄벌에 처해달라 합니다.  시민의 정치적 행 동을 범죄로 만들고, 앞으로 나서지 못하게 짓밟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얼마든지 무 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권력자의 횡포입니다.   원강수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 앉아서, 본인의 입맛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자마자 지 역 문화생태계를 전면 뒤집고 해체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을 비롯한 세금 낭비로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시민의 삶은 안중에 없이 세금으로 배만 불리고 있는 자신이 정녕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원강수 당신이 정말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고발장을 작성한 당사자이자, 지난 공판에 출석해 시민에게 ‘엄벌’을 청한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이 과연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공직자가 책임은 피한 채, 자신들의 결정을 비판한 시민을 처벌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2년 전, 원강수 시장은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달콤한 명분으로 주민들을 속였습니 다.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며 60년 역사의 단관극장을 없애더니, 그 자리에 만든 것은 지붕조차 없는 구 조물뿐입니다.  국·도비 39억을 마다하고 시비만 16억을 들여 만든 결과가 초라합니다.  천장조차 없는 이 구조 물을 공연장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호언장담하던 원강수 시장은 이것에 대해 뭐라 답할 겁니까?   지난 2년간 원주시의 행정은 말뿐이었고, 약속은 번번이 무시되었습니다. 극장 철거 당시, 내부 자료와 물품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집은 시민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끝까지 당신에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의 문제는 원주의 공공성과 정의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 의 문화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 정부가 시민을 적으로 돌리고 억압하는 현실에 대해 시민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을 재판에 세워 고통을 준 업보는 결국 원강수에게 돌아가겠지만, 이 모든 과정은 원주시 역사에 뼈아프게 남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시장에게는 임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며, 부당한 권력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 오피니언
    • 성명
    2025-07-15
  • 김선교의원 출국금지 관련 지역위원회 성명서
    김건희 특검의 ‘김선교 출국금지조치’를 환영하며 적극적인 수사로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양평공흥지구 특혜비리의 전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김선교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양평공흥지구 특혜비리의 핵심당사자로 지목되어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된 상황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김건희 특검의 출범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다. 사건 핵심 당사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다.   이를 두고 김선교의원이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수준 낮은 정치보복”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   김선교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을 변경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선교의원은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자신의 군수 재직 시절 이미 문제의 병산리 땅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고 자신의 종중땅도 바로 인근 마을에 위치해 있는 점등을 감안 한다면 이는 믿기 어려운 주장일 뿐이다.또한 김선교의원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당시 군수로 재직하면서 김건희 최은순 일가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농지법위반과 공사기간 소급연장, 개발부담금 면제 등 공흥지구 개발 당시부터 김선교와 김건희 일가가 비리로 얽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   김선교의원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양평.여주시민들은 수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가 낱낱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   또한 김건희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과 양평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특혜비리에 가담한 모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의로운 사법절차의 진행이 수십년 동안 음지속에서 자라난 토착 카르텔에 대한 청산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희망의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25.7.7.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관)
    • 오피니언
    • 성명
    2025-07-09
  • 양평군 출입기자단 성명서
    성명서   고압적 태도로 정당한 취재 방해한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엄중한 책임 묻는다   유대원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은 지난 6월 12일 양평군의회 제309회 제1차 정례회의 3일차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별다른 사정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자의 정당한 취재행위를 하지 못하게 압박했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지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과장은 기자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고압적인 태도와 시종일관 흥분된 어조로 취재행위를 막아서는 등 전혀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사무과장의 회의장 안에서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난폭한 언사에 대해 즉각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양평군의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이번 사태는 오전 행감을 마치고 행감특위 위원장이 중식을 위해 행감을 중지한 직후에 일어났다. 행감이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행감을 취재 중이던 기자는 회의장 내 위원들과 집행부 및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하나둘 퇴장하는 무렵 여현정 위원장에게 다가가 평생학습과 소관의 ‘양평도서관 물빛극장 대관 현황’에 대한 추가 취재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여 위원장은 행감에서 지난해 12월 물빛극장 대관 중 ‘늘봄부모학교 학부모 연수’와 ‘늘봄부모학교 늘봄파티’에 대해 질의하고, 세부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최근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들이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 위원장은 ‘리박스쿨’로 인해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 관련 행사가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열린 사유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이에 기자는 여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추가 취재를 이어갔고, 위원장의 안내로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의 물빛극장 대관 현황이 나온 페이지 한 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때 의회 사무과장이 기자와 위원장이 있는 곳으로 와 느닷없이 촬영을 제지하기 시작했다. 사무과장이 촬영을 막으면서 한 말은 “행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촬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전부였고, 처음부터 고성에 매우 위압적인 태도였다. 바로 옆에서 기자와 함께 있던 여 위원장이 사무과장에게 “내가 촬영을 허락한 것이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사무과장의 고압적인 태도는 시종일관 막무가내였다. 회의장 안에서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사무과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집행부가 제작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그것이 대외비가 아닌 공개된 책자여서다. 더욱이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제81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제4조 4항)라고 되어 있다. 행감특위 위원장의 거듭된 경고를 했음에도 아랑곳없이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은 사무과장의 언행은 위원장의 업무에 대한 심각한 의정활동 방해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제11조)라고 규정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위원들이 비공개를 의결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행정권의 작용에 속하는 국가의 사무를 각 지방의회가 감독하는 일이 행정사무감사의 정의다. 이번 일은 지방의원의 이 같은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의회 사무과장이 되레 조례·규칙·규정·지침을 막론하여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당한 취재 활동을 가로막고,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번 일이 일어난 뒤 취재를 방해당한 해당 기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이 의회 사무과를 총괄하는 자에 의해 벌어졌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를 포함한 양평군 출입기자단은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질의하며, 양평군의회 의장과 사무과장의 명확한 입장과 조속한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이 지난 6월 12일 취재 제지 및 행감특위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양평군의회의 어떤 조례·규칙·규정·지침에 의한 것인가?   사무과장과 의사팀장은 취재를 방해한 이후 해당 기자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사후 명분 마련을 의도하기 위한 억지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법 제정의 목적을 심각하게 오도한 것이다.   둘째,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제지한 군의회 사무과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및 관련 조례와 규칙에 입각한 의사진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셋째, 이번 일이 혹여 소수당 소속 행감특위 위원장에 대한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의 그릇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었기를 바라며, 사무과장을 비롯한 일부 담당 직원들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비롯된 일이라면 향후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가기를 요구한다.     2025. 6. .   양평군 출입기자단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25-06-25
  •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2,921명 청구인 서명부 제출
    양평군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를 부결시킨 양평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평군 최초 주민발안을 통해 청구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가 양평군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주민들을 대의하는 군의회가 약 3000명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제출된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귀가할 수 없는 현실어서, ‘천원택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제출한 2023년 5월31일 이후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양평군 의회와 양평군은 도대체 무엇을 한것인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는 2023년 4월부터 5월 초까지 40여 일 동안,비교적 단기간에 약 3,000명의 주민이 청원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되었으며, 다른 지자체의 선례에서는 이 제도가 얼마나 주민 만족도가 높은지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양평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며 양평지역은 가용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부결을 주장 하기에 앞서 최소한 양평군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대상 학생은 몇 명이며 시간대별 필요한 택시는 몇 대이고 예상되는 일일 택시 부족분은 몇 대인지 조사하고 분석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도 산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혹시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수정하거나 개정을 통해 보완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수 차례 군의회에 전달한 바도 있듯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되는 것이다. 양평군 의회는 작년 6월에 개최된 주민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때는 당해연도 9월 정기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심의를 보류했으나 그 약속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최종 법정 처리 기한을 앞두고 끝내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하지만 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과 양평군이 부결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 가용택시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지만 먼저 이용 대상을 명확히 조사 한 후에 부족이 예상된다면 다른 지자체들처럼 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한 택시에 함께 태우고 택시조합과 협의를 거쳐 택시 운행율을 조정하는 등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실행할 마음이 없으면 안되는 이유는 수만가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양평군 최초로 주민들의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주권자 수천명이 청원을 통해 제출한 주민발안 조례를 대하는 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의 태도는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민과 주권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의 오만과 독선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실망과 분노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를 무시하고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격 없는 군의원들을 반드시 투표를 통해 심판할 것이다.      2025.6.19.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 오피니언
    • 성명
    2025-06-20
  •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양해용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으로 지적되어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분류작업이 업무 과중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 기업 내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한, 쿠팡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날림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인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쿠팡 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故장덕준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차 분류 공짜노동 등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우리는 쿠팡에게도 요구한다. 위탁기사를 포함해 수 만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는 후진적 환경에서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안전진단,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상의 각종 방호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을 희생시킨 물류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 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쿠팡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경영하고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5. 01.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25-01-14
  •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 하남시 입장문
    [천정수 기자]=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고, 그동안 우리시에 감일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친 집회 개최 및 천막 농성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 논란과 관련된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하여 우리시는 총 3차례에 걸쳐 성남지청에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불법 전매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제(’24.7.25.) 드디어 법원에서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LH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하여 우리시도 환영하는 바이며, 그동안 고생하셨을 감일지구 주민과 감일지구 총연합회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 오피니언
    • 성명
    2024-07-26
  •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한다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한다     하남시는 서울시의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종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아 놓고 이제와서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사업추진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에 개통된다는 정부발표를 믿고 총 3,100억원을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하였음에도,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노선변경과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데 이어,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에 따라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하남 위례 입주민은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성남시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교통대책부담금도 동일하게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이에 하남시는 2016년부터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 및 하남구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정부(국토부, 대광위, 서울시 등)에 요청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로 인해 이미 십 여년 간 이어진 위례신사선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또다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남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하남시민들도 철도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남연장도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6. 13. 하남시 공보담당관
    • 오피니언
    • 성명
    2024-06-13
  • ‘뉴탐사’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3월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캠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수행하던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입틀막 정권의 여당 후보답게 언론의 질문에 폭력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선교 캠프 선대위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선거 운동 방해를 운운하며 진실을 감추고 호도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모든 폭력 사태의 원인이 기자의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현장 영상이 존재하고 당시 상황을 누구든 유튜브 채널 ‘뉴탐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6yc-HfVh0HQ?si=4D5Jva2h_ulkfEih   당시 장면을 보면 김 후보가 양평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유세차량에서 내려올 때 MBC 기자 출신인 강진구 기자가 김선교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선교 후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마자 물리적 폭압이 이어진다.   선거운동원과 주변 국민의힘 지지자 등은 취재진이 김 후보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취재진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김 후보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유세 현장을 떠났다.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상대로 ‘입틀막’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김선교 후보가 유권자와 국민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는 것인지 가늠케 한다. 이미 부정선거로 당선무효가 된 후보를 공천 배제하지 않고 다시 출마시킬 때부터 국민의힘이 여주양평 선거구 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김선교 후보는 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 역시 이러한 야만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 (여주시양평군) 선거대책위원회
    • 오피니언
    • 성명
    2024-03-31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 성명
    2024-02-03
  •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 보 선대위 반박 성명서
    2024년 2월 1일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의원과 여주시 의원 그리고 양평 군의원 등 12명의 현역 지방의원들은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낙하산 공천반대”와“국민의힘 승리”를 다짐하며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주시 양평군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가운데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임자로 검증된 인물이 바로 김선교임을 스스로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회견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규 예비후보 측에서는 당일,“지방의원은 당협위원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동시에,‘줄세우기’낡은 정치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라고 하면서,“이는 국민의힘 당 윤리 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특정 당원은 당원 홈페이지 게시판(당원토크)에 지방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서, 오히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은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한 지방의원들이 아니라, 해당행위를 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선교 예비후보가 여주시 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방의원들을 하수인처럼 부린 사실이 없음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시켜 본인을 지지해달라거나 혹은 줄세우기를 강요한 사실은 더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양평군 지방의원들의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기자회견은,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의‘줄세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불공정한 경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4호의 규정 즉,“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불공정한 경선행위는 윤리규칙 제13조 본문“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박탈 등 제제를 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규 예비후보측의 김선교 예비후보에 대한 사실왜곡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 즉,“낙선시킬 목적으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22대 총선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대위는, 김선교 예비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후 역시 공정한 선거 통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숭고한 염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 양평군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3.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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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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