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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민이 먼저입니다 – 여주시의원 예비후보자 최근필의 편지
    여주시의회 재건이 민선 9기 최대 과제 ‘청각·시각·후각’ 잃은 민선 8기 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 실종 민선 8기 여주시의회의 출범 당시, 본인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시민의 안녕보다 의장 자리싸움에 매몰되었던 그들의 시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금의 시청사 신축을 둘러싼 극심한 주민 갈등은 결국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최근 본인이 언급했던 ‘청각, 후각, 시각을 잃어버린 사냥개’라는 표현은 바로 현재의 여주시의회를 겨냥한 것이다.   출발부터 삐걱거린 자리싸움부터 메타세쿼이아 기증 문제,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파행, 그리고 여주시 청사 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회는 늘 결정적인 국면에서 제 역할을 방기했다.   지연, 학연, 혈연에 정당의 당론까지 더해진 여주시의회의 자화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주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냐?”“의회가 시장의 제2 부속실인가?”“의원들이 시장의 수행비서나 호위무사로 전락했는가?”   이러한 목소리가 들끓는 민선 8기 여주시의회에 ‘시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가올 민선 9기 여주시의회의 최대 과제는 단연 ‘의회 재건’이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차기 의회와 행정은 시청사 신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정당당 무소속 최근필은 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발로 뛰는 사람, 최근필은 지금 여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여주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여주의 미래를 위하여 일할 기회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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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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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작은 부주의가 만든 큰 상처, 산불은 예방이 답입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사랑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산불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강천면 간매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소각에서 시작된 불씨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고, 결국 7.6헥타르의 소중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자칫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불이 결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이 늘어나고 강풍이 잦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 많은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이제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의 상당수는 인재(人災)입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한 화기 사용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산불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 수십 년간 가꿔온 숲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고, 막대한 복구 비용과 공동체의 상처를 남깁니다.   산불 예방의 해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 것, 산불 의심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행정 역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대비가 있어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완전한 예방이 어렵습니다.    산불 예방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입니다. 간매리 산불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산불 없는 안전한 여주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 숲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시민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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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5060의 소리 없는 붕괴,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글쓴이 양해용 [기고문]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온 5060세대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겉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통장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흐름은 연금과 단기 근로소득에 의존한다. 여기에 대출 이자, 보유세,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이 더해지면서 실질 가처분소득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5060세대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생산라인에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현장에서 한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했다. 그들이 믿었던 성공 공식은 단순했다. “집은 오른다. 자식은 노후를 지켜준다. 회사는 오래 다니면 보답한다.” 그러나 저성장과 고령화, 고금리 국면 속에서 이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자산 구조의 왜곡’이다. 한국 중장년층의 순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이는 가격 상승기에는 부를 확대시키지만, 은퇴 이후에는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유동성 자산’으로 전환된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현상이 확산되는 이유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불완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기본적 안전망이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경우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한다. 퇴직연금 역시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아 장기적인 소득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결국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자산을 조금씩 처분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는 세대 전체가 경험한 구조적 환경의 결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방향의 정책 전환이다. 첫째, 부동산 중심 자산을 ‘소득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수령액 산정 방식을 현실화해 중산층 이상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자의 자산 유동화를 돕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후소득 다층화를 실질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퇴직연금의 연금화 비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셋째, 5060세대의 ‘제2 노동시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단순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숙련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재교육·전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돌봄, 지역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중장년 맞춤형 직무 설계를 제도화한다면, 은퇴는 곧바로 소득 단절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5060세대의 위기는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소비 위축은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자산 시장의 불안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부모 세대의 불안은 자녀 세대의 미래 기대를 약화시킨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살면 노후는 보장된다”는 믿음을 공유해왔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면 공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대를 탓하는 논쟁이 아니라, 자산 구조와 소득 보장 체계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결단이다. 5060의 소리 없는 붕괴를 방치한다면, 다음 차례는 4050이 될 것이다. 지금이 구조를 고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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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8
  • 서학원 시의원 공약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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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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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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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민이 먼저입니다 – 여주시의원 예비후보자 최근필의 편지
    여주시의회 재건이 민선 9기 최대 과제 ‘청각·시각·후각’ 잃은 민선 8기 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 실종 민선 8기 여주시의회의 출범 당시, 본인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시민의 안녕보다 의장 자리싸움에 매몰되었던 그들의 시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금의 시청사 신축을 둘러싼 극심한 주민 갈등은 결국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최근 본인이 언급했던 ‘청각, 후각, 시각을 잃어버린 사냥개’라는 표현은 바로 현재의 여주시의회를 겨냥한 것이다.   출발부터 삐걱거린 자리싸움부터 메타세쿼이아 기증 문제,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파행, 그리고 여주시 청사 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회는 늘 결정적인 국면에서 제 역할을 방기했다.   지연, 학연, 혈연에 정당의 당론까지 더해진 여주시의회의 자화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주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냐?”“의회가 시장의 제2 부속실인가?”“의원들이 시장의 수행비서나 호위무사로 전락했는가?”   이러한 목소리가 들끓는 민선 8기 여주시의회에 ‘시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가올 민선 9기 여주시의회의 최대 과제는 단연 ‘의회 재건’이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차기 의회와 행정은 시청사 신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정당당 무소속 최근필은 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발로 뛰는 사람, 최근필은 지금 여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여주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여주의 미래를 위하여 일할 기회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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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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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작은 부주의가 만든 큰 상처, 산불은 예방이 답입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사랑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산불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강천면 간매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소각에서 시작된 불씨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고, 결국 7.6헥타르의 소중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자칫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불이 결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이 늘어나고 강풍이 잦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 많은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이제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의 상당수는 인재(人災)입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한 화기 사용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산불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 수십 년간 가꿔온 숲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고, 막대한 복구 비용과 공동체의 상처를 남깁니다.   산불 예방의 해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 것, 산불 의심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행정 역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대비가 있어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완전한 예방이 어렵습니다.    산불 예방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입니다. 간매리 산불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산불 없는 안전한 여주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 숲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시민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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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5060의 소리 없는 붕괴,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글쓴이 양해용 [기고문]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온 5060세대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겉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통장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흐름은 연금과 단기 근로소득에 의존한다. 여기에 대출 이자, 보유세,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이 더해지면서 실질 가처분소득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5060세대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생산라인에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현장에서 한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했다. 그들이 믿었던 성공 공식은 단순했다. “집은 오른다. 자식은 노후를 지켜준다. 회사는 오래 다니면 보답한다.” 그러나 저성장과 고령화, 고금리 국면 속에서 이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자산 구조의 왜곡’이다. 한국 중장년층의 순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이는 가격 상승기에는 부를 확대시키지만, 은퇴 이후에는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유동성 자산’으로 전환된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현상이 확산되는 이유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불완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기본적 안전망이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경우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한다. 퇴직연금 역시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아 장기적인 소득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결국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자산을 조금씩 처분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는 세대 전체가 경험한 구조적 환경의 결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방향의 정책 전환이다. 첫째, 부동산 중심 자산을 ‘소득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수령액 산정 방식을 현실화해 중산층 이상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자의 자산 유동화를 돕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후소득 다층화를 실질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퇴직연금의 연금화 비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셋째, 5060세대의 ‘제2 노동시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단순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숙련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재교육·전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돌봄, 지역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중장년 맞춤형 직무 설계를 제도화한다면, 은퇴는 곧바로 소득 단절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5060세대의 위기는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소비 위축은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자산 시장의 불안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부모 세대의 불안은 자녀 세대의 미래 기대를 약화시킨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살면 노후는 보장된다”는 믿음을 공유해왔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면 공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대를 탓하는 논쟁이 아니라, 자산 구조와 소득 보장 체계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결단이다. 5060의 소리 없는 붕괴를 방치한다면, 다음 차례는 4050이 될 것이다. 지금이 구조를 고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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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8
  • 서학원 시의원 공약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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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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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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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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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버리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전)남양주시부시장 이강석 [기고문]법정스님께서 비움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 무소유를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듯이 최근에 사소한 증세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그간 병실에서 나홀로 생각해 두었던 버림의 미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청년시절에 모아둔 개인의 명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인사용 편지 등 자료도 모조리 아파트 재활용방에 보냈습니다. 제지공장에서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전에 20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크레도스 차량 6085를 폐차하면서 포항 철강소에 가서 어떤 금속제품이 되어서 다시 만나자는 운명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배출한 종이들이 출판사 BOOKK를 통해서 책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생각도 잠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만은 인간사 살다보면 별별의 인연이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그리고 요즘 쓰는 글 여기저기에서 버리고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다 보니 아까운 자료가 보이고 몇장을 모아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파일에 집대성하는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두터운 한권이 바인더 10페이지 안에 모아지는 효과가 있고 남아있는 자료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분이 듭니다.마치 모래더미를 물에 거르고 동그란 판에 올려서 물 위에 흔들어 최종적으로 검은 돌가루, 반짝이는 아마도 금조각을 정제해 내듯이 무계획으로 축적해온 자료더미를 압축해서 10권을 반권으로 줄여주니 그 가치는 줄인만큼 크게 배가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책장 아래 여러 줄 차지한 자료중에서 최근에 필요한 것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없었습니다. 근무하면서 혹시 훗날에 참고가 될까하여 바인더에 소중하게 넣은 바이지만 이제보니 그냥 종이일 뿐 딱히 중요자료 목록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표나 명찰 등 작고 소중한 것은 몇 점 건지는 정도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저장할 때에는 5년후에 필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가치판단을 해보고 훗날에 활용가치가 있으면 보관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는 단호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한때는 기관장 결재를 받은 서류가 소중해서 그 전문을 보관하곤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민선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도지사로 이어지면서 다시 당대 도지사의 결재문서가 이제와서 쓰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공직에 들어와 8급때 기안해서 생애 최초로 이해구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복사본을 보관한 바가 있고 손학규 도지사의 결재문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서류정리 과정에서 폐지가 되어 내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힘들고 소중한 일에 대한 가치판단의 방법 또한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사무실 주무관이 승진을 기대했는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5분정도 서글펐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급 상사가 별세했다는 연락에 승진하지 못한 일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말에 공감했던 바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사고로 10만원선에서 해결 가능하다면 보험을 쓰지않고 지갑의 돈으로 처리하고 끝내게 됩니다. 팔을 다친 경우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어 다행이고 다리를 다쳤지만 허리는 성하니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서 다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더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평생 장애는 면했으니 다행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이르기 직전에 구사일생 살아남은 것이 신의 가호,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반대로 접촉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해도 이미 사고는 난 것이고 팔을 다쳐 속상해해도 되돌이키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무소유의 심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린다는 자세야 말로 길고 힘들게 살아가는 생노병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좌우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나이가 되었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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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기고문]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다
    기고문 양해용 사진   교실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이던 교단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무너진 학교 질서 속에서 심각한 피로와 위기를 겪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와 자존감은 약화되고,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버티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공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한 책임교육의 정직한 실행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의 확립은 곧 책임교육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학교교육은 어느 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일상의 축적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이 여러 사람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간이라면, 학교는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학생과 교사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입니다. 수업을 중심으로 부대끼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며, 또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비치는 학교의 모습은 ‘너무 힘들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한때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졌던 교단은 급속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사들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존감이 훼손되거나, 도를 넘는 학생 행동으로 인해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정해진 사항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일관되게 실천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와 교원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학생이 있기에 학교가 있고, 교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직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사회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교육이었습니다. 그 성과를 다시 이어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명시된 책임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서의 성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전문성과 실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령과 편법으로 앞서 나가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고 혁신되어야 합니다.   어느 장관은 퇴임사에서 “용기는 실력이 뒷받침된 자기중심이 설 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소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소신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더 큰 용기라는 말이었습니다. 헤밍웨이가 말한 ‘고난 아래서의 기품’처럼, 우리 교육 역시 현재의 도전과 과제 앞에서 기품 있게 맞서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과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교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곧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고 또 반드시 해내야 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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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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