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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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우 여주시장,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황학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움트는 나무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게 됩니다. 이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과 자연이 주는 혜택과 기쁨을 누리는 이면에는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한치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또한 3년째 시민 여러분께 “찾아가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200개가 넘는 마을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수시로 산불 예방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산불 방지 활동을 하고 계신 80명의 산불 감시원도 우리의 숲과 자연을 보호하는 훌륭한 지킴이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매번 크고 작은 산불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의 소각 같은 사소한 원인이 한순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참혹하게 만듭니다. 한 번 파괴된 산림은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의식과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주시장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소각 중 날린 불씨가 자칫 산림으로 번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절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부주의한 소각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담배꽁초를 던지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화목보일러 사용 후 불씨를 끄지 않고 버리기 전에, 마른 초목과 건조한 대기, 강풍으로 날아든 불씨가 불러올 재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숯이나 인화물질 관리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올해 여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소방서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합동훈련을 실시 하는 등 여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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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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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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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대통령의 이기적 소신이 불러일으킨 역사적 참극
    대통령의 신념이 불러일으킨 이념전쟁 한순간에 공산당으로 전락한 독립 영웅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지난달 31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해군 홍범도함 함명 관련 질의를 통해 "함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수장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이념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에 더욱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함에 참으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축사 행사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자리에서 발언한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이라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총선을 겨냥한 이념적 갈등 조장과 분열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다.   앞서 언론에서 여러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듯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공산당은 6.25 전쟁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당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기록과 사실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 활동이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과 해석에 힘이 더 실리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과 항일 무장세력은 만주와 연해주 등 대한민국 본토가 아닌 중국과 소련 지역을 거점으로 일본에 맞서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항일 무장세력들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 무기, 식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는 소련과 중국 외에는 없었다.   또한, 중국 역시 일본의 침공으로 인해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으며,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군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해 일본·독일 등과 맞서 싸웠었다. 이렇듯 한 인물이 활동한 오랜 시간과 역사적 배경을 뒤로한 채 일부 냉전 시기의 잘못된 단편적 정보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 영웅을 빨갱이라 단정 지어 이념적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술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정권교체 이후 지난 1년간 국민의 고충이 담긴 민생현안 처리는 뒤로한채 그저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공격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겹쳐 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국민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제 강점기 때는 만주군 장교였으며 해방 후에는 남로당 조직책으로 활동하며 사형 위기까지 갔던 박정희 대통령의 육사 교정 휘호 또한 마땅히 철거돼야만 그 공정과 상식이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쓸데없는 이념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며, 국가 대 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지금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의 책무에 더욱 집중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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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이대권 기자]=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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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최나영 의원, 주민대회 5년차, 구의원 1년을 지내며
    주민대회 5년차, 구의원 1년을 지내며[이종윤 기자]=주민대회를 처음 발기하고 벌써 5년 차를 맞습니다. “주민의 힘에 의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구나.” 주민대회를 거치면서, 배운 깨달음입니다.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주민들께서는 1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을 뽑아주셨고,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모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과>라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2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모든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전년도 쓰고 남은 세금 주민에게 돌려주기)>을 뽑아주셨고, 3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노원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뽑아주셨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코로나시기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라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4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청소, 급식 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등 설치지원>을 뽑아주셨고, 이는 <19개 초중고등학교 청소, 급식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설치 지원사업>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이며, ‘노원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버스 안 어떤 주민께서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좌절스럽다. 희망이 없다. 주민대회가 어서 더 커져서 희망이 되어달라.”   주민여러분,   한국사회에서 80년 가까이 권력을 행사해왔던 기성 정치권력이, 더 이상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희망이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정치합시다.   그리하여 노원주민대회를 더 크게 키워 주십시오!   이번에 5회 노원주민대회 투표안을 만드는 100인 심의위원 분들을 위촉합니다. 이번에 수집된 2천여 요구안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 살림살이를 안정시키고픈 애타는 심정,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는 8월 27일 심의회의를 통해 소중한 주민들의 요구안을 심의하여, 10개의 요구안으로 만드는 주인공들이십니다.   누군가는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50만 주민 속에서 더 큰 힘을 모으기 위해 의지를 모아야 할 텐데요, 그길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직접정치가 보다 더 현명하고, 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 주민요구안을 접수하며   홍기웅 올림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매해 제출되는 주민요구안을 보면 그해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이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경제로 인해 민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등 임금만 빼고 다 올랐다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노원주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구안을 받았던 6월~8월 기간 온 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였습니다. 국민 80%가 방류를 반대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현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민생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여름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냉방비 걱정을 하던 자영업자들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근심 가득히 요구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전 세대에 걸쳐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미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요구안 중 눈에 띄는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해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범죄의 동기 중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 요구안을 내진 않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데 쓰이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과, 정치가 국민들의 세금을 똑바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에 열리는 100인 심의회의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분들께서는 제안된 요구안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미처 담아내지 못한 요구안도 있겠지만 앞으로 누구나 예산과 정책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주민직접정치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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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실시간 기고 기사

  • 이충우 여주시장,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황학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움트는 나무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게 됩니다. 이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과 자연이 주는 혜택과 기쁨을 누리는 이면에는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한치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또한 3년째 시민 여러분께 “찾아가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200개가 넘는 마을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수시로 산불 예방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산불 방지 활동을 하고 계신 80명의 산불 감시원도 우리의 숲과 자연을 보호하는 훌륭한 지킴이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매번 크고 작은 산불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의 소각 같은 사소한 원인이 한순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참혹하게 만듭니다. 한 번 파괴된 산림은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의식과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주시장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소각 중 날린 불씨가 자칫 산림으로 번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절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부주의한 소각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담배꽁초를 던지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화목보일러 사용 후 불씨를 끄지 않고 버리기 전에, 마른 초목과 건조한 대기, 강풍으로 날아든 불씨가 불러올 재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숯이나 인화물질 관리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올해 여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소방서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합동훈련을 실시 하는 등 여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 오피니언
    • 기고
    2024-03-2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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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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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대통령의 이기적 소신이 불러일으킨 역사적 참극
    대통령의 신념이 불러일으킨 이념전쟁 한순간에 공산당으로 전락한 독립 영웅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지난달 31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해군 홍범도함 함명 관련 질의를 통해 "함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수장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이념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에 더욱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함에 참으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축사 행사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자리에서 발언한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이라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총선을 겨냥한 이념적 갈등 조장과 분열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다.   앞서 언론에서 여러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듯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공산당은 6.25 전쟁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당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기록과 사실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 활동이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과 해석에 힘이 더 실리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과 항일 무장세력은 만주와 연해주 등 대한민국 본토가 아닌 중국과 소련 지역을 거점으로 일본에 맞서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항일 무장세력들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 무기, 식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는 소련과 중국 외에는 없었다.   또한, 중국 역시 일본의 침공으로 인해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으며,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군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해 일본·독일 등과 맞서 싸웠었다. 이렇듯 한 인물이 활동한 오랜 시간과 역사적 배경을 뒤로한 채 일부 냉전 시기의 잘못된 단편적 정보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 영웅을 빨갱이라 단정 지어 이념적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술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정권교체 이후 지난 1년간 국민의 고충이 담긴 민생현안 처리는 뒤로한채 그저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공격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겹쳐 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국민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제 강점기 때는 만주군 장교였으며 해방 후에는 남로당 조직책으로 활동하며 사형 위기까지 갔던 박정희 대통령의 육사 교정 휘호 또한 마땅히 철거돼야만 그 공정과 상식이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쓸데없는 이념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며, 국가 대 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지금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의 책무에 더욱 집중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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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이대권 기자]=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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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최나영 의원, 주민대회 5년차, 구의원 1년을 지내며
    주민대회 5년차, 구의원 1년을 지내며[이종윤 기자]=주민대회를 처음 발기하고 벌써 5년 차를 맞습니다. “주민의 힘에 의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구나.” 주민대회를 거치면서, 배운 깨달음입니다.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주민들께서는 1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을 뽑아주셨고,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모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과>라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2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모든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전년도 쓰고 남은 세금 주민에게 돌려주기)>을 뽑아주셨고, 3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노원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뽑아주셨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코로나시기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라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4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청소, 급식 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등 설치지원>을 뽑아주셨고, 이는 <19개 초중고등학교 청소, 급식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설치 지원사업>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이며, ‘노원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버스 안 어떤 주민께서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좌절스럽다. 희망이 없다. 주민대회가 어서 더 커져서 희망이 되어달라.”   주민여러분,   한국사회에서 80년 가까이 권력을 행사해왔던 기성 정치권력이, 더 이상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희망이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정치합시다.   그리하여 노원주민대회를 더 크게 키워 주십시오!   이번에 5회 노원주민대회 투표안을 만드는 100인 심의위원 분들을 위촉합니다. 이번에 수집된 2천여 요구안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 살림살이를 안정시키고픈 애타는 심정,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는 8월 27일 심의회의를 통해 소중한 주민들의 요구안을 심의하여, 10개의 요구안으로 만드는 주인공들이십니다.   누군가는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50만 주민 속에서 더 큰 힘을 모으기 위해 의지를 모아야 할 텐데요, 그길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직접정치가 보다 더 현명하고, 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 주민요구안을 접수하며   홍기웅 올림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매해 제출되는 주민요구안을 보면 그해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이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경제로 인해 민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등 임금만 빼고 다 올랐다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노원주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구안을 받았던 6월~8월 기간 온 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였습니다. 국민 80%가 방류를 반대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현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민생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여름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냉방비 걱정을 하던 자영업자들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근심 가득히 요구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전 세대에 걸쳐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미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요구안 중 눈에 띄는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해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범죄의 동기 중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 요구안을 내진 않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데 쓰이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과, 정치가 국민들의 세금을 똑바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에 열리는 100인 심의회의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분들께서는 제안된 요구안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미처 담아내지 못한 요구안도 있겠지만 앞으로 누구나 예산과 정책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주민직접정치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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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카센터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차주 책임? [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카센터에 자동차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자동차열쇠를 乙에게 줬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자동차 수리 후 시운전을 하 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丁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乙, 丙 중 누가 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甲은 책임이 없고 乙은 炳의 사용자로서, 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모두 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여 차주인 甲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문] 저희 어머니는 올해 87세로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는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에게는 매월 부양비 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매월 40만 원은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형이 동생인 저에게도 어머니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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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운전 중 노상의 맨홀 뚜껑으로 인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파손된 맨홀 뚜껑이 있음에도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논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제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맨홀 파손신고를 받았으나, 곧바로 보수할 수 없어 사고지점 전방에 ‘위험’표지판과 맨홀 앞 부근에 위험표시 등 임시조치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국가배상법은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로상의 장해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이 매우 근접한 시점이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곧바로 위험표시판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한 딸을 대신하여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여 사위와 함께 살았는데,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사위는 저에게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구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ㆍ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2016. 12. 2.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딸에 갈음하여 외손자를 양육하며 외손자와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서로 면접ㆍ교섭하게 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손자에 대한 면접ㆍ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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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조정아/여주부시장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화라도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큰불로 번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8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36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145건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 태우기,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소각 등 법률에서 금지한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 및 부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여주시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엄중한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여주시는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에 산림이 48%에 이르러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산림공원과)를 설치하고 “산불!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수립, “찾아가는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대대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기동 단속에 투입되는 등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회재난’입니다.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의 파수꾼이 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또한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불 예방의 시작과 끝은 성숙한 시민의식뿐입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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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대형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최장천 [이천시 이승철기자]=매년 이맘때쯤이면 대형 산불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치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무만 태웠으나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까지 발생시키고 농작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고 그동안 자제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객 실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 철 대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화목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특수산불진화대가 강력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설마 산에까지 불길이 가겠어?’, ‘나는 괜찮겠지’, ‘불나면 끄면 되지.’ 등의 위험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삶과 직결되며 내 생명과 재산도 언제든 산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나 자신부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아낌없이 주는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소중한 우리 숲을 산불로 빼앗기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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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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