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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2024 콤팩트시티 대상’균형발전 부문 우수상 쾌거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콤팩트시티 대상’에서 균형발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년 콤팩트시티 대상’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여 인구감소와 도심공동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개발의 모델을 제시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자 추진됐다.   균형발전 부문의 우수상을 수상한 화성시는 100만 시민의 고차원적 여가문화 수요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보타닉가든 화성’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부권 랜드마크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 △서부권 보타닉가든(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기존 거점공원 리뉴얼을 통한 동부권 공공정원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콤팩트시티가 지향하는 포용적 균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이번 수상은 화성시가 각종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양적 증가로 직면한 다양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가 동서균형 발전을 바탕으로 100만 시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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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제각각 인구 기준 통일하자”… ‘지방자치법’ 대표 발의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제공   [양해용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지자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의 하위법령에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대장의 외국인을 합산한 수를 지자체의 인구로 규정했다. 특례시 산정, 지자체의 기구설치, 행정구역 조정 등에서 다르게 적용되던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 내년 특례시 승격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과 행정구역 조정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이 서로 달라 행정구역 개편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인구는 모든 제도와 정책의 기초가 되는데, 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개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이 통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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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용입니다. 9월 3일 오후 2시에 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윤경선 진보당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문입니다. 윤경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내분으로 의장을 빼앗겼다고 하며 그것이 마치 의회 파행의 원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 파행의 원인은 의장이 조례를 위반하고 협치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 둘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윤경선 의원의 주장은 마치 일제가 불법적인 침략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장한 당파성론처럼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전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윤경선 의원이 인용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 1항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시도조차 안 한 이재식 현 의장에게 국민의힘이 준수하기를 요구하는 근거로 왜 인용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조례를 폐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현실성과 시급성 그리고 유효성을 따져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민들께 도움이 되고 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캐스팅 보트로서 민주당의 승자독식적 원 구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만큼 윤경선 의원 역시 작금의 파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제3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스스로를 캐스팅 보트라고 하신 만큼 소수의 약자가 더 큰 책임을 지는 잘못된 선례로 남지 않도록 민주당을 설득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정의로운 의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으로 이러한 파행의 원인은 몇몇의 욕심이 시민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초선 의원들이 양보했을 뿐 민주당 다선 의원들은 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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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용인특례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사진/용인시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기타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안 가결했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백암고)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기흥1구역 구갈한성1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5건을 채택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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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극적 타결
    [양해용 기자]=경기도 버스조합 타결(경기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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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경기도 의회 제 86주년 개원
    [양해용 기자]=경기도 후반기 의회 68주년 개원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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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경기도 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양해용 기자]=경기도 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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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추석 연휴기간 특별운영 및 사전예약제 실시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하 HU공사)는 오늘 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추모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9월15일~9월18일)동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특별 운영하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전일(9월 16일)과 당일(9월 17일) 양일간은 실내 봉안당 입장 인원을 1회 800명, 1일 총 8,000명으로 제한하며, 이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사전 예약은 9월 6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5시까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와 달리 9월 15일과 9월 18일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 실내 봉안당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명절 기간에는 추모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례실 이용은 안치 당일, 삼우제, 사십구재에 한해 가능하며, 안치단 사진 교체는 불가하다. 또한, 실외 자연장지(수목장 및 잔디장)와 유택동산 방문은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 동안 안전한 추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부득이하게 운영하게 되었다"며, "추모객들께서는 미리 참배하기, 최소 인원 방문, 머무는 시간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추모 서비스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sky.15774129.go.kr)"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추모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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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 진실공방’이라는 식의 보도가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립니다.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김동연 지사의 진의가 왜곡되고 정책 방향이 호도되지 않도록,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는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공영개발’은 CJ의 사업배제를 의미합니다.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3월에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그것도 공식 문서로 말입니다. 경기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럴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입니다.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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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법 발의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혁제공 [양해용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수원군공항을 비롯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3%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상당수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때문에 설정된‘비행안전구역’때문이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말한다. 비행안전구역은 1구역~ 6구역까지 있으며, 1구역은 군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민간인이 건축물을 세울 수는 없다.  나머지 2~6구역에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군사시설과의 거리에따라 고도제한이 달라진다.현행법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비행안전구역 중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곳은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까지만 허용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발제한으로 인해 도시 및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준혁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수원·광주·대 구)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비행안전구역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천피트(약 305m)까지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 비행이 가능한시계비행 비행고도가 1천피트로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김준혁 의원은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는데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을 높게지을 수도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국방부가 지난 2015년 6월 수원군공항 이전을 승인하고도 10년가까이 이전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원 상당수 지역과 특히 매탄권선지구, 영통지구에 건축규제가 완화돼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수원정(매탄권선지구와 영통지구)과 수원무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돼 재건축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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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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