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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7억 원 투입
시흥시(시장 임병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 차량 대상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617대 지원을 목표로 17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와 저공해 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시는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후 차량 및 건설기계 617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항목은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시흥시에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및 건설기계다.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ㆍ로더ㆍ롤러 등이 해당된다. 시는 ‘조기 폐차’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ㆍ5등급 노후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량 기준 가액의 70~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조건에 따라 30~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과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정해진다. 지원은 1인당 1대로 제한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서 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으로 하면 된다. 조기 폐차는 3월 18일까지, 저감장치 부착ㆍ건설기계 엔진 교체ㆍ전동화 개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이루겠다”라며 “올해를 끝으로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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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맑은물사업소 누리집 새 단장…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시민들이 상하수도 관련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 누리집을 새롭게 바꾸고, 오는 2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요금 조회와 납부 기능 위주였던 누리집을 개선해,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다양한 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자 추진됐다. 새 누리집에는 상하수도 요금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소 업무 안내, 행정 소식, 홍보 자료 등이 함께 담겼다.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태블릿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기능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상하수도 요금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소 업무 안내, 각종 행정정보와 홍보 콘텐츠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상하수도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하수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이용 현황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누리집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상하수도 요금 복지감면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행정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장종민 맑은물사업소장은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들이 상하수도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물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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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특별조정교부금 11억 6,500만원 확보
시흥시(시장 임병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사업에 대상지 세 곳이 선정돼 총 1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기도 특화사업이다. 공공건물과 공유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과 동시에 그늘·휴식·경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대응 효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포동 시민운동장 야외주차장 ▲시흥에코센터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 등 총 3개소로, 약 55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비 전액이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어 시 예산 투입 없이 공공 RE100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동 시민운동장 야외주차장의 경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차장 상부 태양광을 통해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생산을 통한 예산절감 및 여름철 폭염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흥에코센터는 환경교육 거점시설을 RE100 실천 공간으로 전환해 시민이 에너지전환을 직접 체감하는 교육·체험 효과를 높이고,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는 기업·연구기관 방문이 잦은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전환의 모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2026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에너지전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시흥형 공공RE100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선정은 시흥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RE100 확산과 기후대응 정책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전환 선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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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비산먼지 처벌 강화 추진
경기도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2차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4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양시 A업체는 학교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면서 차량바퀴와 측면을 물로 씻고 먼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비산먼지 관련 위반 시 현행 벌금 상한은 300만 원에 불과해 사업자들이 벌금 납부를 감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도는 개정안에서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위반시 벌금 상한을 높이는 한편 반복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과 도민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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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
시흥시(시장 임병택)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과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강화하고, 배출원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동절기마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ㆍ사업장 비산먼지 집중관리 등 총 6개 분야 17개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배출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수송 부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산업ㆍ발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주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생활공간 관리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집중관리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계절관리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는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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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릉시·시의회·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관련 ‘비리 온상 소굴’ 충격!
불법 구조물 운영 하천오염의 주범이 된 시설물. 사진/ 제보자 제공. ▶약 10여 연간 불법구조물·건축물 버젓이 운영...“공무원 토착 비리” 자행 ▶민원 요구한 마을주민을 범법자로 내몰아...불법(不法)시인 ‘공문서’ 확보 ▶검·경수사 밝히지 못한 이유?...최소 수십억 원 이상 혈세 낭비 ‘복마전’ 드러날까! 강릉시 임곡리 산 19-1 (광역쓰레기 매립장 내) 지자체 강릉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수년간 불법 처리 및 무단 방류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 왔고 진실을 밝히려는 주민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내몰아온 사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불법으로 건축·구조물을 설치해 환경오염을 자행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업체와 운반 수송업체 간의 결탁, 공무원은 봐주기로 특혜를 주며 묵인하고 마을 임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주민을 겁박, 쓰레기 감시원들을 동원해 임곡리 임원과 주민들을 특별 감시하는 행위를 벌였다고 한다. 강릉시에서 수년간 음식물집하장 불법 운영을 묵인하고 00폐기물협회 회원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허위로 꾸며 인건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한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Ex) 직원 2명 1년 6,000만 원(가상 인물)차명으로 0000(주)지급 ⇒ 약 7년간(최소 추정) 4억 2,000만 원 또한 농업회사 법인 0000(주)는 파견근로자 2명을 근무자 없이 허위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공무원·업체·폐기물협회의 은밀한 결탁으로 그동안 철저히 숨겨졌던 행위로 ‘지역카르텔’의 비리 온상이 돼 앞으로 불러올 파장이 크다. 이외에 음식물 처리의 협잡물과 침출수(폐수) 처리비 등을 대략 살펴보면, ▷협잡물 처리비 월 1,950만 원→연간 2억 3,400만 원, 7년간 16억 3,800만 원 ▷침출수 월 250 ton 2,500만 원, 연간 3억 원, 7년간 추정액 21억 원 ▷음식물쓰레기 중간 적환장 운영: 적환장 → 처리업체 수송비 7년간 13억 6,500만 원 (불법 운영 수송비) ▷불법 구조물·건축물, 시설비 운영 약 7억 원 추정 이와 같이 불법 운영에 관한 민원 요구에 강릉시가 해명해야 할 금액은 적어도 7년간 최저 약 62억 원 이상으로 예측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 매립장 불법 방류를 확인하고자 △매립장 침출수 방출량 △하수종말 처리장 유입량 산출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강릉시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취재를 통해 2023년 11월 29일 강릉시는 불법(不法) 건축물임을 담당 ‘건축과’는 시인한 사실, 강릉시의회 답변서에 2024년 2월 22일 ‘불법 구조물·건축물을 이용한 불법운영’ 시인한 공식 문건 자료를 획득했다. 게다가, 강릉시는 2024년 3월 10일경 큰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불법 구조물· 건축물을 철거했다. 한편, 강릉시 담당과장은 “2023년 불법 건축물과 2024년 2월 시의회 답변서 불법운영사실에 관해 그런 일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수년간 불법으로 침출수를 무단 방출한 사실을 지적하자 “그런 사실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침출수 방류 자료는 이미 확보했다. 거짓말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이 밖에도 전) 강릉시의장 K씨, 현) 김홍규 강릉시장도 당시 불법 내용을 알았고 편법 지출을 알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전 김한근 시장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했으나 000의 방해(?)로 감시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점, 전) K시의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의 고용 특혜 등 충격적인 제보를 추가로 계속 밝혀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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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강사랑포럼 2차회의 참석…수도권 규제 합리화 국회 토론회 추진
-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는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특례시장, 하남시장, 이천시장, 가평군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기존 6만㎡에서 30만㎡로 완화하고 도시개발사업 범위를 6만㎡에서 10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가칭)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규제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법령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각종 중첩규제를 받는 한강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로 광주시를 비롯해 용인특례시, 하남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앞으로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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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강사랑포럼 2차회의 참석…수도권 규제 합리화 국회 토론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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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7억 원 투입
- 시흥시(시장 임병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 차량 대상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617대 지원을 목표로 17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와 저공해 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시는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후 차량 및 건설기계 617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항목은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시흥시에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및 건설기계다.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ㆍ로더ㆍ롤러 등이 해당된다. 시는 ‘조기 폐차’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ㆍ5등급 노후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량 기준 가액의 70~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조건에 따라 30~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과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정해진다. 지원은 1인당 1대로 제한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서 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으로 하면 된다. 조기 폐차는 3월 18일까지, 저감장치 부착ㆍ건설기계 엔진 교체ㆍ전동화 개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이루겠다”라며 “올해를 끝으로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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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7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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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환경교육센터서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첫 개설
-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환경교육센터는 23일부터 25일까지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교육사 3급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분석·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그동안 용인 시민들은 자격 취득을 위해 원주 등 타 지역 교육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수지환경교육센터의 양성과정 개설로 지역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과정은 총 144시간의 국가자격 과정으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은 ▲기본과정(온라인 54시간) ▲실무과정(대면 90시간)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을 이수할 때마다 필기평가와 실기평가가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에게 자격증이 발급된다. 기본과정은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필기평가 4월 25일 실시된다. 필기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무과정을 거쳐 7월 26일 최종 실기평가가 진행된다. 특히 실무과정은 교육생의 편의를 고려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과정으로 운영된다. 용인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실습과 환경교육시설 탐방 등 실천 중심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청년(미취업자·자립준비청년)과 취약계층(저소득층),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에게는 자격취득비 전액을 지원해 비용 부담 없이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강 신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www.keep.go.kr/license)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지환경교육센터(☎031-261-05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재지정된 용인시가 수지환경교육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시민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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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환경교육센터서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첫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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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으로 ‘환경수도 양평’ 실현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기간 중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비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설 명절 기간 배출되는 각종 포장재와 재활용품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 단계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양평군 관내 식품 등 생산 업체와 대형마트 등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분리배출 표시 부착 여부 △표시 내용의 정확성 △표시 위치의 가시성 △훼손·노후 여부 등이다. 특히 군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표시가 정확하게 부착·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분리배출 표시가 훼손됐거나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분리배출 표시판 교체 및 보완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설 명절에는 평소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정확한 분리배출 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군민 모두가 실천하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설 명절 연휴 전후로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쾌적하고 깨끗한 명절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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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으로 ‘환경수도 양평’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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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5개년 양평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안)에 대한 최종 점검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관련 부서 과장 및 담당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별 위험 요인 분석 결과와 분야별 적응 전략, 세부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가 이뤄졌다. 양평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기후복지도시 양평’을 비전으로 △군민이 안전한 물 환경 조성 △산림·생태계 보호 체계 강화 △기후재난 예방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농·축·수산 환경 조성 △기후위기 대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일상생활 속 군민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등 7개 분야, 12개 추진 전략, 34개 세부 이행 과제를 설정했다. 군은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와 지역 기후 영향 분석,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등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기후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지역 맞춤형 적응 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적응 과제를 도출해 계획에 반영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존 사업 중심의 구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평군의 지역적 특성과 기후위기 위험 요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대응 전략과 차별화된 세부 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 모두가 기후위기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본계획’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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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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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맑은물사업소 누리집 새 단장…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시민들이 상하수도 관련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 누리집을 새롭게 바꾸고, 오는 2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요금 조회와 납부 기능 위주였던 누리집을 개선해,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다양한 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자 추진됐다. 새 누리집에는 상하수도 요금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소 업무 안내, 행정 소식, 홍보 자료 등이 함께 담겼다.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태블릿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기능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상하수도 요금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소 업무 안내, 각종 행정정보와 홍보 콘텐츠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상하수도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하수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이용 현황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누리집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상하수도 요금 복지감면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행정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장종민 맑은물사업소장은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들이 상하수도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물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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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맑은물사업소 누리집 새 단장…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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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강사랑포럼 2차회의 참석…수도권 규제 합리화 국회 토론회 추진
-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는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특례시장, 하남시장, 이천시장, 가평군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기존 6만㎡에서 30만㎡로 완화하고 도시개발사업 범위를 6만㎡에서 10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가칭)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규제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법령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각종 중첩규제를 받는 한강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로 광주시를 비롯해 용인특례시, 하남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앞으로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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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강사랑포럼 2차회의 참석…수도권 규제 합리화 국회 토론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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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7억 원 투입
- 시흥시(시장 임병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 차량 대상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617대 지원을 목표로 17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와 저공해 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시는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후 차량 및 건설기계 617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항목은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시흥시에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및 건설기계다.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ㆍ로더ㆍ롤러 등이 해당된다. 시는 ‘조기 폐차’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ㆍ5등급 노후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량 기준 가액의 70~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조건에 따라 30~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과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정해진다. 지원은 1인당 1대로 제한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서 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으로 하면 된다. 조기 폐차는 3월 18일까지, 저감장치 부착ㆍ건설기계 엔진 교체ㆍ전동화 개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이루겠다”라며 “올해를 끝으로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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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7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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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환경교육센터서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첫 개설
-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환경교육센터는 23일부터 25일까지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교육사 3급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분석·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그동안 용인 시민들은 자격 취득을 위해 원주 등 타 지역 교육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수지환경교육센터의 양성과정 개설로 지역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과정은 총 144시간의 국가자격 과정으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은 ▲기본과정(온라인 54시간) ▲실무과정(대면 90시간)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을 이수할 때마다 필기평가와 실기평가가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에게 자격증이 발급된다. 기본과정은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필기평가 4월 25일 실시된다. 필기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무과정을 거쳐 7월 26일 최종 실기평가가 진행된다. 특히 실무과정은 교육생의 편의를 고려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과정으로 운영된다. 용인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실습과 환경교육시설 탐방 등 실천 중심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청년(미취업자·자립준비청년)과 취약계층(저소득층),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에게는 자격취득비 전액을 지원해 비용 부담 없이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강 신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www.keep.go.kr/license)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지환경교육센터(☎031-261-05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재지정된 용인시가 수지환경교육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시민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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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으로 ‘환경수도 양평’ 실현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기간 중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비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설 명절 기간 배출되는 각종 포장재와 재활용품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 단계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양평군 관내 식품 등 생산 업체와 대형마트 등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분리배출 표시 부착 여부 △표시 내용의 정확성 △표시 위치의 가시성 △훼손·노후 여부 등이다. 특히 군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표시가 정확하게 부착·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분리배출 표시가 훼손됐거나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분리배출 표시판 교체 및 보완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설 명절에는 평소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정확한 분리배출 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군민 모두가 실천하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설 명절 연휴 전후로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쾌적하고 깨끗한 명절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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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5개년 양평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안)에 대한 최종 점검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관련 부서 과장 및 담당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별 위험 요인 분석 결과와 분야별 적응 전략, 세부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가 이뤄졌다. 양평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기후복지도시 양평’을 비전으로 △군민이 안전한 물 환경 조성 △산림·생태계 보호 체계 강화 △기후재난 예방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농·축·수산 환경 조성 △기후위기 대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일상생활 속 군민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등 7개 분야, 12개 추진 전략, 34개 세부 이행 과제를 설정했다. 군은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와 지역 기후 영향 분석,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등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기후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지역 맞춤형 적응 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적응 과제를 도출해 계획에 반영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존 사업 중심의 구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평군의 지역적 특성과 기후위기 위험 요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대응 전략과 차별화된 세부 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 모두가 기후위기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본계획’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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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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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맑은물사업소 누리집 새 단장…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시민들이 상하수도 관련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 누리집을 새롭게 바꾸고, 오는 2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요금 조회와 납부 기능 위주였던 누리집을 개선해,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다양한 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자 추진됐다. 새 누리집에는 상하수도 요금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소 업무 안내, 행정 소식, 홍보 자료 등이 함께 담겼다.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태블릿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기능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상하수도 요금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소 업무 안내, 각종 행정정보와 홍보 콘텐츠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상하수도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하수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이용 현황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누리집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상하수도 요금 복지감면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행정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장종민 맑은물사업소장은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들이 상하수도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물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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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맑은물사업소 누리집 새 단장…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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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남양주시, 한강 수변 친환경 출렁다리로 ‘상생의 물길’ 잇는다
-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공유하며, 단절된 두 도시를 생태적으로 잇는 ‘친환경 출렁다리’ 조성을 통해 초광역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간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2일 과도한 중첩규제로 소외되었던 한강 수변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하남시-남양주시 상생협력 기반 한강 수변 친환경 연계 발전 방안 공동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5월 경기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 상생협의체 출범 후 7월 체결한 ‘관광자원 공동 조성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양 도시의 미래를 바꿀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양 시는 TF팀도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잇는 최적의 연결 시설물로 ‘친환경 출렁다리’를 선정한 점이다. 양 시는 기존의 대규모 교량 건설이 가진 환경 파괴적 요소를 배제하고, 한강 본류 내에 교각이나 주탑을 설치하지 않아, 수중 생태계 교란을 원천 차단하고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출렁다리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친환경 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출렁다리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로로 설계되어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하며 한강의 수변 생태계를 그대로 보전하면서도 두 지역 시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상생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남의 미사경정공원·한강둔치와 남양주의 삼패지구 등 양측의 우수한 수변 자원이 하나의 친환경 관광벨트로 묶이게 될 전망이다. 이번 공동 연구는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치 중심적 발전’에 방점을 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 시는 ‘환경 중심’, ‘가치 중심’, ‘지역 상생’이라는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단순 소비형 관광이 아닌 체류형·경험형 친환경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2월 말 개최된 중간 보고회에서는 대상지의 제반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별 비교 검토를 통해, '친환경 출렁다리(현수교)'가 환경성·경관성·기능성 등 다각적인 조건에서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대안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날 함께 논의된 한강 수변과 검단산·예봉산을 잇는 케이블카 등의 광역 관광 인프라 확장 방안 역시 대상지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하고, 향후 친환경 출렁다리 조성을 통해 관광 여건이 성숙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중기 연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하남과 남양주가 한강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초광역 협력’의 시너지를 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출렁다리를 통해 단절된 생태 축을 복원하는 한편, 이와 연계된 주차장 확충과 버스노선 신설, 검단산역․팔당역 연결 등 접근성 개선 대책들도 향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변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와 남양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기된 안전성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2월 중으로 이번 연구를 마무리하고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2027년도까지 마무리하여 경기 동북부를 대표하는 친환경 수변 관광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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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남양주시, 한강 수변 친환경 출렁다리로 ‘상생의 물길’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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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환경교육문화 정착으로 탄소중립 실현 ‘환경수도 양평’ 본격 시동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3년 수립한 ‘양평군 5개년 환경교육계획(2023~2027)’에 대한 2025년도 이행평가를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환경교육계획은 ‘환경교육문화 정착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양평’을 비전으로, 총 12개의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군은 해당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도 이행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60점 만점)는 50점, 지역 공유성(20점 만점)은 12점, 환류 충실성(20점 만점)은 18점을 받아 총점 100점 만점 중 80점으로 평가됐다. 또한 12개 추진과제에는 총 38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25개 과제는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13개 과제는 현재 목표 달성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양평군은 2026년을 맞아 목표 달성 중에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앱 개발 및 정보 제공 사업 운영 △학교 환경교육 욕구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학교-지역사회 연계 환경교육 지원 사업 운영 △탄소중립 정원교육·기후먹거리·친환경 탄소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사회기관·단체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 사업 운영 △강문화·물환경 프로그램(환경교육선 운영)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평군은 환경교육문화 정착을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환경수도 양평’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 환경교육사업 가운데 호응이 높았던 △어린이 환경교육(라이트 드로잉 등) △성인 대상 환경교육 △양평환경교육학교 운영 △환경교육 캠페인 등은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평군은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 및 발간해, 2026년 한 해 동안 약 2만 1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예산서는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정책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6년에도 ‘환경수도 양평’, ‘환경교육도시 양평’의 기반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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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환경교육문화 정착으로 탄소중립 실현 ‘환경수도 양평’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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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야생동물 보관,양도·양수,영업 신고 의무화
-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는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 및 관련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새롭게 도입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과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나 여주시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보관신고 해야하며, 폐사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새로 신설되는 영업허가 대상은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4개 업종이며, 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영업허가 대상 분류군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이며 허가기준은 취급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여주시청 환경과로 방문 신고 하여야한다. 특히 야생동물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양수 신고’ 의무는 영업허가 여부나 취급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보호, 나아가 질병 확산 가능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https://wims.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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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야생동물 보관,양도·양수,영업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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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3월까지 지역내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대기배출 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시설을 동시에 설치·운영해 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레미콘제조업 ▲비금속광물분쇄업 ▲폐기물처리업 ▲사료제조업 등 총 38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 적정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누출 여부 ▲환경 관련 법규 의무사항 준수 여부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 시간의 단축 ▲제품 생산량 및 원료·연료 사용량 감축 등 오염물질 저감 조치 이행 여부도 동시에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상기 점검 대상 외에도 각 산업군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연료(원료)사용량을 감축해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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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