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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 적극 홍보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인 6개월 이전에 완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연 3.5%, 매년 7월 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환급액은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연 3.5%) × (조기 납부 일수/365일)’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민원인이 직접 환급금을 계산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시는 보다 쉽게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환급금 모의계산기’를 마련했다. 납부자는 부과 금액, 납부 기일, 수납(예정)일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발송되는 공문에 QR코드를 첨부해 납부자가 손쉽게 모의계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성실 조기 납부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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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양해용 기자]=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총 26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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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는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월 10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을 보고하여 총 26건 (원안가결 16, 수정가결 9, 부결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명숙 부의장은“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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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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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이천시의회 서학원 사업건설위원장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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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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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 적극 홍보
-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인 6개월 이전에 완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연 3.5%, 매년 7월 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환급액은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연 3.5%) × (조기 납부 일수/365일)’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민원인이 직접 환급금을 계산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시는 보다 쉽게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환급금 모의계산기’를 마련했다. 납부자는 부과 금액, 납부 기일, 수납(예정)일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발송되는 공문에 QR코드를 첨부해 납부자가 손쉽게 모의계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성실 조기 납부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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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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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양해용 기자]=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총 26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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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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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는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월 10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을 보고하여 총 26건 (원안가결 16, 수정가결 9, 부결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명숙 부의장은“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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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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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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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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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 적극 홍보
-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인 6개월 이전에 완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연 3.5%, 매년 7월 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환급액은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연 3.5%) × (조기 납부 일수/365일)’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민원인이 직접 환급금을 계산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시는 보다 쉽게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환급금 모의계산기’를 마련했다. 납부자는 부과 금액, 납부 기일, 수납(예정)일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발송되는 공문에 QR코드를 첨부해 납부자가 손쉽게 모의계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성실 조기 납부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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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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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양해용 기자]=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총 26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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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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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는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월 10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을 보고하여 총 26건 (원안가결 16, 수정가결 9, 부결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명숙 부의장은“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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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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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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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52억 원으로 2025년도에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을 통해 부과부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문자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부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및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책임징수 추진단 실적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부과부서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할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부과 후 납기 내 징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책임 있는 세원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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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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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화성FC K리그2 출정식 참석... “화성시민의 자긍심이자 희망”
-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의회가 지난 15일 오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화성FC K리그2 출정식에 참석해 출정을 축하하고 구단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이용운·이해남·차순임 의원이 참석했으며,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2백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FC K리그2가 힘찬 출발을 알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수한 실력의 한국 축구를 보며 자긍심을 느낀다. 그 중심에 화성FC가 자리하고 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화성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준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힘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프로진출 유공자 공로패 전달, 출정사, 축사, 2025시즌 유니폼 공개, 화성FC 선수단 소개 및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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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화성FC K리그2 출정식 참석... “화성시민의 자긍심이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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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토평2지구 긴급 호소문 관련 입장 밝혀
- 사진/구리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2일 구리시의회에서 박영순 前 구리시장이 발표한 긴급 호소문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박 전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구리 한강 변 토평2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치를 주장하며,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하며, 화성 동탄2 신도시에 약 15만m2 규모의 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이 필요하다면 경기도 내에 전체 물량중에서 경기도가 배려해 주면 구리 토평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으면 ‘구리 토평2공공주택지구사업’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불가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업지역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된다.”라며,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이 사례로 언급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의 경우는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비교적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과밀억제권역’인 토평2지구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지 않으면 토평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만 입주하게 되어 공실 등 자족 기능 저하로 베드타운화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는 회의장, 전시장, 교육원 및 연구소,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있으며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다.”라며,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고덕비즈밸리)의 경우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위주로 조성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1개소에 불과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 판교 제3테크노밸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도 별도의 산업단지로 지정받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미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해 경기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2회에 걸쳐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작년 7월 ‘수도권 규제개선(완화)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구리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의 혜택이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사실상 기업 유치가 어려워 도시 발전 정체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며,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일부 조정(완화)를 건의하는 등 각종 규제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교통과 지리적 위치 등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토평2 공공주택지구를 상업, 업무 등 도시 필수 기능이 집약된 직주락 복합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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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토평2지구 긴급 호소문 관련 입장 밝혀